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373,494천원(2001년 1기 173,513천원, 2001년 2기 199,981천원)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부외계좌로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 및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나, 단순매입누락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2001년 1기 매입액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하였으나, 2001년 2기 매입액인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동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의류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와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개인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쟁점사업장의 매입액은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하고, 청구인의 또다른 사업장인 ○○유통의 매입액은 남편 고○○의 명의로 입금하였는데, 쟁점매입누락액은 대부분 고○○의 명의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입누락액이 아니라 ○○유통의 매입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청분청이 이를 쟁점사업장의 매입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1.8.3.부터 2001.8.9.까지의 매출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의 결제를 요청한 주간 출고분 대금청구의 건(2001.8.10.자) 문서 사본과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문서에는 “거래대금은 매주 월요일에 송금하되, 1~2주일 경우 신한은행 박○○ 명의의 개인계좌로, 3~4주일 경우 청구외법인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와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이유는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이고, 쟁점매입누락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부외계좌(개인계좌) 입금액인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두 사업장(쟁점사업장과 ○○유통)의 매입대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송금하고, ○○유통의 매입대금은 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전체 거래금액 중 극히 일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유통의 매입대금을 구분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매입누락액에 ○○유통의 매입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