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상회하고 있고 지급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상회하고 있고 지급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1) 2007.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도 ○○시 ○○면 ○○리 000 외 3필지 내의 주택 및 축사 부동산 신고누락분 27,095천원과 2002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 79,375천원 및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서 사용처로 명시된 금액 중 사용처에 대한 내역과 증빙이 불분명한 2003.6.16. ○○○ 항암제 구입비 7,000천원, 2003.7.23. 항암재 한약구입비 40,000천원, 2003.8.16. ○○○○ 구입비 30,000천원 합계 77,0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및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처분을 인정하면서, 상속개시 전 인출금액 중 사용처에 대한 내역과 증빙이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순인출액에서 순입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4.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2년 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금융자산 처분액 사용처 소명서의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표 생략)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총입금액 1,627,435천원 중 입금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그 차액 615,663천원은 순인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순입금액이라 주장한다.(표 생략)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1999~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퇴직금전환금(1999년도분 7,619,800원, 2000년도분 7,619,800원, 2001년도분 5,231,800)과 퇴직금지급액(1999년도분 19,965,090원, 2000년도분 20,542,000원, 2001년도분 2,550,000원)이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총입금액 1,627,435천원 중 입금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신고된 1,011,772천원 외에 추가로 입금처를 확인한 내역을 보면
1. 먼저 청구인이 재입금액으로 주장한 245,785천원 중 2002.7.8. 청구인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5,131천원 및 52,516천원은 2002.7.8. ○○증권 및 ○○○○증권에서 인출된 5,131천원 및 52,516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증권 계좌에서 2002.3.20. 인출된 56,000천원이 재입금된 것이라는 소명은 잘못이라며 ○○증권 및 ○○○○증권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명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입금내역이 확인된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거래원장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표 생략)
3. 따라서, 처분청이 입금처가 불분명하여 재입금액으로 추정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203,150천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산식: 총입금액 1,627,435천원 - 입금처 확인액 1,424,285천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하되,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97누 5480, 1998.12.23. 참조)
(4) 살피건데, 청구인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에 따른 금융거래의 인출 및 입금내역을 정리해 보면 상속개시 전 2년 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소명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다. 산식: 총인출액 1,435,297천원 - 순입금액 203,150천원 따라서, 소명대상 금액 1,235,147천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789,910천원을 차감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445,237천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신고한 402,602천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순인출액에서 순입금액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에 대한 지급증빙이나 구체적 용도에 대한 반론이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