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에 의해 수령한 대금을 법인의 수익과 무관한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한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이 매출에 의해 수령한 대금을 법인의 수익과 무관한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한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에게 새로운 의료장비를 70,000천원에 다시 납품하기로 하고 2003.3.7. 의료장비를 인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뤄오다가 2005.10.5. 당초 공급가액인 70,000천원에서 50,000천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이
○○ 이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06.3월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점과 거래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박○○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자금담당 임원 박○○이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 및 가수금 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출일자와 금액 등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가수금 계정이 남아 있더라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이○○에게 쟁점금액(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의료장비 등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본다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의료장비 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의료장비 등 구입내역> (단위: 원) 상호 거래일자 매입내역 매입금액 거래증빙
○○안과 (이○○) 2001.8.20. CK시스템용Tip (소모품) 3,000,000 입금표 2001.11.16. 3,600,000 입금표 2002.1.5. 3,000,000 입금표 2002.10.15. 1,800,000 무통장입금증 2002.10.15. CK시스템 (의료장비) 30,000,000 무통장입금증 2003.3.6. 40,000,000 무통장입금증 2003.5.26. CK시스템용Tip (소모품) 3,000,000 무통장입금증 △△안과 (이○○) 2003.7.30. 3,000,000 무통장입금증 2003.8.20. 4,500,000 무통장입금증 2003.11.4. 4,500,000 무통장입금증 2003.12.31. 1,500,000 무통장입금증 계 97,900,000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다.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2006.12.14.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20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5,54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 되어 각하대상이나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청이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7.4.13.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65,37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59,56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2,0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485,3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78,70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 귀속 6,600천원, 2002년 귀속 34,800천원, 2003년 귀속 56,500천원)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동 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 법인의 해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 내역> (단위: 원) 이영석 확인서 법인 통장 비 고 일자 송금자 입금액 예금주 일자 입금자 입금액 2001.8.20. 이○○ 3,000,000
• 2001.8.20. 박○○ 3,200,000 금액 상이 2001.11.16 이○○ 3,600,000
• 2001.11.13. 박○○ 3,400,000 금액 상이 2002.1.5. 이○○ 3,000,000
• 2002.1.15. 박○○ 3,300,000 일자,금액 상이 2002.10.15. 이○○ 31,800,000 박○○ 2002.10.10 박○○ 10,000,000 입금 및 출금 일자, 금액 상이 2002.10.15 박○○ 20,000,000 2002.10.28. 박○○ 5,000,000 2003.3.6. 이○○ 40,000,000 박○○ 2003.3.6. 박○○ 20,000,000 20백만원은 일자 상이 2003.4.14. 박○○ 20,000,000 2003.5.26. 이○○ 3,000,000 최○○ 2003.6.9. 박○○ 10,000,000 일자,금액 상이 2003.7.30. 이○○ 3,000,000 박○○ 2003.8.20. 이○○ 4,500,000 박○○ 2003.12.9. 박○○ 1,000,000 일자,금액 상이 2003.11.4. 이○○ 4,500,000 박○○ 2003.12.10. 박○○ 500,000 일자,금액 상이 2003.12.31. 이○○ 1,500,000 박○○ 2003.12.15. 박○○ 1,500,000 일자 상이 계 97,900,000 97,900,000 (2) 먼저, 청구법인이 이
○○ 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료장비 등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와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노안수술 의료장비를 60백만원에 납품하고 계약금으로 3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2002.10.14.자 이
○○ 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수입물품 계약서,청구법인과
○○ (주)간에 체결한 대리점관련 계약서, 2003.1.10.
○○ (주)가 이
○○ 의 예금통장으로 3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 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당초 중고장비를 60백만원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위 의료장비 등을 반품받고 기 지급받은 30백만원과 동 의료장비와 관련된 악세사리 등 5백만원, 계 35백만원을 이
○○ 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한다.
② 또한, 새로운 노안수술 의료장비를 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고 계약금 30백만원, 장비 납품시 40백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정된 2003.3.6.자 이○○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수입물품계약서, 위 <표2>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거래 내역(계좌번호 000-000-000000), 박○○의 ○○은행 예금거래 내역(계좌번호 000-00-000000), 최○○(청구 법인 대표이사)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의료장비의 리콜조치에 의거 35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과 2005.10.5. 5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2007.7.11.자 이○○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이 2005.10.5. 이○○에게 발행한 공급대가 55백만원(공급가액 50백만원, 세액 5백만원)의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3.3.7. 납품한 의료장비 70백만원에 대해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7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뤄오다가 청구법인이 이○○에게 의료장비 소모품 등으로 추가 납품한 20백만원을 포함한 90백만원에서 위 반품한 금액 35백만원을 제외하고 5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의료장비를 반품받고 기 지급받은 35백만원을 이
○○ 에게 돌려주고 다시 신품의 의료장비 70백만원과, 관련 소모품 20백만원 등, 계 90백만원 상당을 이
○○ 에게 다시 납품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당초 납품 및 반품된 의료장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 에게 다시 납품한 의료장비 및 소모품에 상당하는 90백만원(공급대가는 9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2년 6개월이 지난 2005.10.5. 공급가액 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2005.10.5.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쟁점금액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 에게 30백만원(악세사리 5백만원 미포함)을 돌려주었다면 새로운 의료장비를 납품하면서 70백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위 <표2>에서 보듯이 40백만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97,900천원, 공급대가)과 청구법인이 이
○○ 에게 발행․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99,000천원(공급대가)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이
○○ 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료장비 등을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2007.9.4.자
○○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 안과의원(이
○○)의 대금처리 건에 의하면, 2005.10.5.자 청구법인이 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3.6. 20백만원, 2003.4.14. 20백만원, 2003.6.9. 10백만원, 계 50백만원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으나(<표2> 참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상태라 그 금액을 외상대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2>와 같이 쟁점금액관련 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반영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박
○○ 15백만원(출자지분 30%), 김
○○ 15백만원(출자지분 30%), 최
○○ 15백만원(출자지분 30%, 전세보증금 10백만원 포함), 이
○○ 5백만원(출자지분 10%), 계 5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각 주주들이 출자지분에 따라 청구법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박
○○ 이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인 최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누19151, 1999.5.25. 같은 뜻임).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4중2760, 2005.6.24.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설립이래 현재까지 최○○으로 되어 있고, 박○○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가수금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무관한 대표자 최○○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