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중 금융기관 차입금 850,000천원 이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적정함
취득가액 중 금융기관 차입금 850,000천원 이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적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