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보다 빠른 이 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보다 빠른 이 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8.20.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와 동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매수인 변경 및 명도 합의각서, 매매대금 수수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4.9. 및 1986.8.14.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4.5. ○○○○○○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918백만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604,900천원을 2003.6.2.부터 2004.3.5.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2004.6.8. 매수인을 ○○○○○○에서 ○○○○○○과 ○○○○○○○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면서, ○○○○○○으로부터 잔금 313,100천원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후, 쟁점부동산에는 2004.6.9.자로 청구인을 신탁자로, ○○○○은행을 수탁자로, ○○○○○○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가 접수되었고, 2006.6.15.자로 ○○○○○○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3) 이와 같이 매수인이 ○○○○○○에서 ○○○○○○으로 바뀐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이 건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당초 계약자인 ○○○○○○이 ○○○○○○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양수법인명을 ○○○○○○으로 하는데 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소명하고 있다(두 법인이 사실상 동일 법인이므로 이하 두 법인을 “양수법인”이라고도 한다).
(4) 위 (1)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잔금청산일인 2004.6.8.에 양도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6.8.자로 소를 취하하고, 2004.6.9. 청구인에게 조합아파트 분양권 2매를 주기로 한 약정을 2006.1.31.까지 이행하기로 하면서 위 (2)의 신탁등기를 해 주었는데, 수탁자인○○○○은행이 신탁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2006.6.15. 수익자인 ○○○○○○에게 임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6.8.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된 2006.6.15.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분쟁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을 2004.6.8.자로 수령한 이후,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2004.6.9.자로 양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06.6.15.자로 양수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정확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04.6.8. 체결한 매수인 변경 및 명도 합의각서 및 잔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4.6.8.자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도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자로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은행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신탁등기는 재건축을 위한 관리신탁이 아니라 ‘신탁계약이 종료(2006.1.31.)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데 동의한 처분신탁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2004.6.8.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이후, 2006.6.9.자로 양수법인과 분양권 수수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면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제3자인 ○○○○은행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보다 빠른 이 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인 2004.6.8.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이 2004년에 양도되지 아니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