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90 선고일 2007.11.07

기존의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한 아파트를 취득(준공)하였다 하여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6.30.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10.22.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2002.1.14.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제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2006.1.27. 쟁점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됨에 따라 2006.2.17. 양도아파트를 903,000천원에 양도(잔금수령)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2006.2.17. 쟁점재건축아파트 잔금(분담금)을 청산한 후 2006.4.30. 양도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나 고가아파트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아파트의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조합에 잔금(분담금)을 청산한 시점(2006.2.17.)이 아니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2006.1.2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아파트의 양도시점(2006.2.17.)에 쟁점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6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조합측에서 사용검사필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분담금을 납부하기전까지는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사용수익은 물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담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는 그 적용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2006.2.17.)이 아닌 사용검사필증교부일(2006.1.17.)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2006.1.27.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분담금을 청산한 2006.2.17.이며, 분담금 청산후 양도아파트를 양도(잔금수령)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조합원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재건축아파트로 변경되는 시점)는 청구인이 조합에 잔금(분담금)을 청산한 시점(2006.2.17.)이 아니라 조합측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2006.1.27.)인 바, 청구인은 양도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아파트를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합원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2006.1.27.)이 아니라 잔금(분담금)청산일(2006.2.17.)이므로 양도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생략)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합원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2006.1.27.)이 아니라 잔금(분담금)청산일(2006.2.17.)이므로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한 양도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2.10.22. 양도아파트인 ○○○○시 ○○구 ○○동 ○○○ ○○○○○○아파트 ○○○○동 805호를 이○○으로부터 246,000천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5.12.21. 김○○외1인에게 903,000천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6.2.17.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이전한 사실이 양도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0.6.30. 종전아파트인 ○○○○시 ○○구 ○○동 ○○○ ○○아파트 ○○동 404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4.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쟁점재건축아파트(○○○○시 ○○구 ○○동 ○○○ ○○○○아파트 ○○○동 2404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2006.1.27. ○○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 쟁점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사용승인일)받고 2006.2.17. 쟁점재건축아파트 잔금(분담금)을 청산한 후 2006.4.11. 청구인 명의로 쟁점재건축아파트를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쟁점재건축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2.17. 양도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2006.2.17. 쟁점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동제1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 재건축분담금을 청산한 것이므로 비록 동일한 날짜이나 양도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보다 앞선 2006.2.17.이므로 양도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양도아파트의 양도가액 중 고가아파트에 해당하는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6.4.30. 양도소득금액을 152,011,107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55,800원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아파트로 변경하는 시기)는 청구인이 조합에 잔금(분담금)을 청산한 시점(2006.2.17.)이 아니라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2006.1.2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64,3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규정에서 자기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쟁점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2006.1.27.로 보았으나 위 규정은 미완성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한 아파트를 취득(준공)하였다 하여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보고 이 시점부터 새로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1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331, 2006.12.13.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1990.6.30.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2.10.22. 양도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6.2.17.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