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인수대금, 동 인수대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당해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인수대금, 동 인수대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당해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은 1994.7.15.부터 2005.10.17.까지 영화, 비디오 수입 및 배급업체인 (주)○○엔터테인먼트(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5.4.1. (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이하 “□□”이라 한다) 주식 2,128,000주(지분 14%)를 1,010,446천원에 취득하고, 한편 김○○외 2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400,000주(이 중 300,000주를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김△△외 1인의 명의로 600,000주 합계 1,000,000주(지분 6.6%)를 474,833천원에 장외취득하여 2005.8.31.까지 6,715,733천원에 양도하였다. 〈표〉〈 차명주식의 취득 및 양도 현황 〉 (단위: 주, 천원) 성 명 취 득 양 도 일 자 주식수 가 액 일 자 주식수 가 액 김○○ 2005.4.1 400,000 189,933 ~2005.8.31. 400,000 3,554,046 김△△ 2005.4.1 300,000 142,450 ~2005.5.4. 300,000 449,803 전○○ 2005.4.1 300,000 142,450 ~2005.7.26. 300,000 2,711,884 합 계 1,000,000 474,833 1,000,000 6,715,733
○○지방국세청장은 2005.8.1. 현재 주주명부상 차명주식 중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149,534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는 이○○이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2.13. 청구인에게 2005.8.1. 증여분 증여세 389,656,0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판결문(2007고합000, 2007.00.00.)에서 이○○이 차명한 김△△과 전○○과는 달리 청구인은 2005.4.1.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장소에 나타나 주식매매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청구인이 2005.4.18. 자기 명의의 주식 400,000주(쟁점①주식 포함)의 주권 실물을 입고할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처분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실 및 이○○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 400,000주 중 100,000주를 매도한 뒤 2005.7.27. 다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도 일부를 매도하자, 청구인은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알고 이○○이 추가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금전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실제로 소유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처음부터 이○○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동 판결이 2007.12.29. 확정되었는 바, 그렇다면 쟁점①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주식 중 명의개서한 주식인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은 판결문(2007고합000, 2007.00.00.)에서 이○○이 쟁점①주식의 인수대금 150,000천원을 정○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 동 인수대금에 대한 이자도 이○○이 지급한 사실 및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 400,000주의 매도대금 대부분을 이○○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가 이○○에게 정○으로부터 빌린 동 인수대금을 자신이 빌린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청구인이 2005.4.1.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장소에 나타나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청구인이 자기 명의의 주식 400,000주의 주권 실물을 입고할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실 및 이○○이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도 일부를 매도하자, 청구인은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이○○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①주식을 이○○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는 바, 그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김○○는 쟁점①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에 비하여 실제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이 분명하므로 당해 주식 중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한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은 2007.3.29. 당시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김○○․김△△․전○○ 명의의 주식 1,000천주가 이○○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지방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300천주(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판결(2007고합000, 2007.00.00.)함에 따라 2007.00.00.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 보충서에서는 쟁점①주식 만큼은 이○○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하였음이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확인서에 나타난다.
(2) ○○○○지방법원은 이○○이 쟁점①주식의 인수대금 150,000천원을 정○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 동 인수대금에 대한 이자도 이○○이 지급한 사실 및 쟁점①주식을 포함한 □□ 주식 400,000주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이○○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이○○에게 정○으로부터 빌린 동 인수대금을 자신이 빌린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청구인이 2005.4.1.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장소에 나타나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청구인 명의의 주식 400,000주의 주권 실물을 입고할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실 및 이○○이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도 일부를 매도하자, 청구인은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이○○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①주식을 이○○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3) 대법원 판례(1995누00000, 1996.00.00.)에 의하면,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법원은 이○○과 청구인은 각자 쟁점①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 민법상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당해 주식을 이○○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한편, 이○○이 쟁점①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쟁점①주식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법원의 판결내용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 이○○이 당초 청구인․김△△․전○○ 명의의 주식 1,000천주가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주식(300,000주)에 한하여 이○○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한 점,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①주식 중 주주명부상 명의개서한 쟁점②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이○○으로 보고 이○○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당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