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일 전에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의한 경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파산선고일 전에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의한 경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5.10.21. 000000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 면책결정을 받은 자로 1987.10.28. 청구인의 부(父) 양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000도 00시 000동 0000번지 임야 5,451㎡ 중 1,81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2006.9.26. 0000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됨에 따라 2006년 10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3.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32,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② (생 략)
○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3. (생 략)
② (생 략)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생 략)
○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 ④ (생 략)
⑤ ~ ⑧ (생 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의 2 【납세의무자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 3. (생 략)
(4) 구 파산법(2006.4.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 제84조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정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 제85조 (공유자의 별제권)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 제86조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 제87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349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 6. (생 략)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부칙(2005.3.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개인채무자 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 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개인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5.6. 000000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2005.7.1. 파산선고(2005하단3910)가 난 후 2005.10.21. 면책결정(2005하면5430)된 사실과 쟁점임야가 청구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인 2004.12.7. 채권자인 주식회사0000저축은행의 임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면책결정일 이후인 2006.9.26. 경락0000법원 2004타경25132)된 사실, 2006년 10월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경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임야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7.1.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남에 따라 쟁점임야가 구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파산선고일 전인 2004.12.7.에 이미 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00저축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0000법원에서 2006.9.26. 경락되었으므로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구 파산법 제86조 에 의한 별제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세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없다는 구 파산법 제349조 제1호 의 위헌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다.
(3) 한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고,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