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85 선고일 2007.08.10

청구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청구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1차 아파트 ○○○동 ○○○호(79.72㎡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1999.11.20. 취득하여 2002.7.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집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28,000천원으로 하여 2006.1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1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15,000천원 및 중도금 8,000천원 합계 23,000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2.7.9. 양도차익없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28,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8.25. 처분청 조사과에 내왕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15,000천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33,780천원이 입금된 거래은행계좌원장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의 일부가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액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23,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이 발행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의 의하면 3차 중도금까지 60,000천원을 납부한 후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분양권의 매매평균가는 133,500천원~137,500천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약 2년간 보유하다가 양도차익(프리미엄)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의 양도차익(프리미엄)을 28,000천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3,000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2.7.9.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납부해야 할 총액은 105,217천원이고, 이 중 계약금 15,000천원의 납부기한은 1999.11.20.이고, 제1차부터 제4차까지 납부하여야 할 중도금 합계 60,000천원의 납부기한은 2002.7.10.인 것으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에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의 첨부서류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2.7.9.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44**-21***)에게 61,000천원에 매각하기로 약종하고, 계약당일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란에 매각대금에는 계약금 15,000천원과 중도금 3회분 45,000천원의 합계 6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0,000천원 은행융자금이라고 쟁점아파트의 검인용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2.8.25.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15,000천원에 취득하여 1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증빙은 없어 제출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 아파트의 2002.7.9. 매매평균가는 아래표에서와 같이 133,500천원에서 137,500천원 사이에서 형성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조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기준일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매매평균가 2002.08.20 135,000 150,000 142,500 2002.08.05 125,000 150,000 137,500 2002.07.20 120,000 147,000 133,500 2002.07.05 125,000 150,000 137,500

  • 주) 매매평균가=(매매하한가+매매상한가)/2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8.25. 처분청 조사과에 내왕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15,000천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33,780천원이 입금된 거래은행계좌원장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액의 일부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23,000천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이 발행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3차 중도금까지 60,000천원을 납부한 후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분양권의 매매평균가는 133,500천원~137,500천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약 2년간 보유하다가 양도차익(프리미엄)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1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