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 (상하수도공사)

사건번호 국심-2007-서-2076 선고일 2007.09.04

송금한 금액이 관련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매입액을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2.4.부터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 (2003.1.1.~2003.12.31) 에 ○○종합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공급가액 18,93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종합시스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시스템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3.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315,4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20,823천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상하수도공사 관련 수도원자재를 김○○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종합시스템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수도원자재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거래대금 20,000천원은 김○○가 지정한 ○○종합시스템 대표자 ○○○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 조사결과 ○○종합시스템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대금증빙자료로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가 실제 이 건 수도원자재를 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실제 수도원자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종합시스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상여처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김○○로부터 수도원자재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며, 김○○가 ○○종합시스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령하였고 거래대금은 김○○가 지정한 ○○종합시스템 대표 ○○○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세무서의

○○종합스템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5.9.7.)에 의하면, ○○종합시스템은 당초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계좌 확인결과 일부 업체의 거래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입출금내역이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04.2.2. ○○○의 ○○은행계좌(○○-○○○-○○○)로 2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짜에 출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자는 2003.10.15., 2003.10.30. 등 2003년 2기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및 ○○○의 ○○은행계좌에 의하면 2004.2.2. 청구법인이 ○○○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4.2.2. 송금된 위 금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수도원자재 매입대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수도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김○○의 인적사항, 김○○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전혀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수도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김○○가 청구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20,0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