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주된 산업활동은 보증보험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주된 산업활동은 보증보험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의료소프트웨어 개발업, 의료정보통신 서비스업, 인터넷 비즈니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12.8. ‘의료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12.3.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으로 113,072,054원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대출업무 협약을 맺은 은행에 개업의사의 무보증 대출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의 금융자산 담보제공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은행으로부터 개업자금을 대출받은 의사로부터 대출보증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세무조사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7.3.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4,554,220원(감면세액은 114,016,200원, 가산세 100,53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삼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종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 ․ 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1.5.24. 법률 제6482호로 개정된 것)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벤처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히당하는 企業을 말한다.
1. 당해企業의 資本金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의 投資金額의 合計가 차지하는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 企業
3. 다음 各目의 權利․新技術 또는 知識을 이용하여 事業化하는 企業으로서 事業化의 정도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企業
4.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으로부터 技術性 또는 事業化能力이 優秀한 것으로 評價받은 企業
(1)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료소프트웨어 개발업, 의료정보통신 서비스업, 인터넷 비즈니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자회사인 ◯◯◯◯(www.◯◯◯◯.com)를 설립하여 치과영상장비, 전자차트,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문자전송시스템, 음성호출대기자시스템 등 각종 의료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로서 2001.12.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개발기업”으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종합 포털싸이트(www.◯◯◯◯.com)를 만들어 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게 된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은 포털싸이트(www.◯◯◯◯.com)에 가입한 회원이 약 5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그 회원의 각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자료로 하여 우수회원을 선발하고, 우수회원으로 선발된 의료인을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도와 청구법인과 금융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그 의료인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시스템인바, 금융기관은 추천받은 우수회원의 신용정보를 최종확인하고 대출승인을 하며,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개원자금인 각종 의료기기, 장비, 물품구입 및 인테리어 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대출금 사용에 대한 사전실사를 한다고 소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입원은 동 법인이 개발하여 병 ․ 의원에 보급한 전자차트 등 전산 프로그램, 유료 수술동영상 제공, 온라인에 의한 의료기기 매출수수료, 의료인의 홈페이지 제작, 배너광고료 및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방법’ 대출관련 용역수입 등인데, 주된 수입원은 대출관련 용역수입으로서 2001사업연도의 경우는 총매출액 3,130백만원 중 대출관련 용역수입이 2,781,660천원이고, 기타 거래처 수수료 317,716천원과 기타 매출 31,452천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은 컴퓨터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컴퓨터에 관련된 업종을 폭넓게 이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써 청구법인이 의료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방법을 발명함으로써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점, 청구법인의 연대보증과 상환금 예치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의료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금융업은 근본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대출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점,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포털싸이트의 회원중 우수회원이 담보제공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정보를 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일 뿐 대출업무는 금융기관과 회원(의료인)사이에 일반적인 대출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에서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하고 상환금을 예치한 것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였다면 중소기업청장이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된 통계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와 금융기관사이에서 지급보증(연대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보증보험업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우수회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상환예치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대출금의 일정율(3.3%)을 수수료로서 대출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기간(연대보증기간) 동안 안분하여 용역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이러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72억원을 계상한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를 수수료로 받는 산업활동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청구법인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에 대하여 질의한데 대하여 통계청장은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을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으니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Ο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와 금융기관사이에서 금융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7199: 그 외 금융관련 서비스업” Ο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와 금융기관사이에서 지급보증(연대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6032: 보증보험업” Ο 대출자에게 보험을 판매대리하여 수수료를 받는 거시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7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Ο 의학논문 및 수술동영상 등의 DB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Ο 그 외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사건 61100-5016, 2007.7.30.)를 보면, ‘대출신청인인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고 피의자 회사(청구법인 지칭)의 담보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혐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판단 청구법인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 통계청장에게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통계청장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무조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된 산업활동으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된 산업활동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와 금융기관사이에서 지급보증(연대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이 통계정장의 질의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상 업종은 감독기관의 허가여부를 떠나 실제 이루어지는 주된 산업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의료인들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담보예치금을 적립하고, 청구법인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액한도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점이나 의료인들의 대출금 미상환에 따라 발행한 청구법인의 구상채권이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72억원이 계상된 점을 보면 청구법인은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사건에서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은행과 민법상의 연대보증계약을 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한 것은 보험업법의 위반사실이 없음을 판단한 것이지 민법상 연대보증계약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금액이 대출관련 용역수입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업종을 주된 산업활동인 보증보험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