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스스로 명의개서를 하여 신고할 수 없는 점, 명의개서 신청을 할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인이 스스로 명의개서를 하여 신고할 수 없는 점, 명의개서 신청을 할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3,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주주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 이○○○이 양수한 주식 787,497주를 253,497주로, 양도한 주식 777,000주를 243,000주로 신고하여 534,000주에 대한 주식 증감내용을 신고․누락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내역(2002년)〉 주주명 기초 양수 양도 기말 주식수 지분 양수일 주식수 양도자 양도일 주식수 취득자 주식수 지분 이○○ 201,302 4.33 1.17. 500,000 (110,000)
○○회계 390,000 7.15 777,000 (243,000) Great Majestic Mgt. 700,000 211,799 4.56
○○○ 110,000 강○○ 77,000 1.18. 143,497 (143,497)
○○○ 13,497
○○○ 130,000 소계 777,000 (243,000) 7.15. 144.000 (0) 김○○ 소계 787,497 (253,497) 최○○ 200.000 4.30 2.18. 200,000 김○○ 김○○ 144,000 3.10 7.15. 144,000 이○○ (단위: 주, %) 강 196,000 4.22 1.18,2.18 196,000 이○○ 김○○ 조 200,000 4.30 2.18 200,000 김○○ 김 535,503 11.53 1.17., 2.18. 535,503
○○회계,안○○,김○○ 강 260,000 5.60 1.18, 2.18. 260,000 이○○,김○○ (주)○○정공 1,334,201 28.72 1,334,201 28.72 김aa 1,574,994 33.90 2.18 748,006 김○○등5인 7.15. 2,323,000 원○○,○○○(주),등 원 7.15. 1,088,471 1,088,471 23.43 강 7.15. 300,000 이○○,김○○ 300,000 6.46 김 7.15. 140,000 140,000 3.01 신 7.15. 140,000 140,000 3.01 aaa(주) 7.15. 731,529 731,529 15.74 Great Majestic Mgt 7.15.. 700,000 700,000 15.07
○○회계 1.17. 390,000 1.17 390,000 이○○ 안? 110,000? 110,000 이○○ 계 4,646,000 100.00 5,025,503 (4,491,503) 5,025,503 (4.491.503) 4,646,000 100.00 * 주: ()내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 (나) 처분청은 위 <표>에서 보듯이 이○○○이 양도한 주식 777,000주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수한 주식 243,000주의 차이가 쟁점주식임을 확인하고 동 주식 액면가액의 2%에 상당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9조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11조(명의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회사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은 이○○○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주식 명의개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규정은 명의개서 되지 아니한 주주변동 내역 을 법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이○○○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에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명의개서는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주주들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스스로 명의개서를 하여 신고할 수 없는 점, 명의개서 신청을 할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