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72 선고일 2007.08.29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봉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7.02.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4.18.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 2004.03월부터 동년 11월까지 9개월동안 종업원 이○○에게 봉사료 17,950,000원(이하 “쟁점봉사료”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청구외 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은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봉사료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7.0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06.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여종업원 이○○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2004년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여종업원 이○○에게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2.04.18.부터 2005.03.03.까지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5.03.03. 쟁점사업장을 윤○○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라는 상호는 2005.11.09. ‘○○’으로 변경된 사실이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자료인 사업원천징수영수증 조회(1)에 의하면 2004년도에 청구외 이○○은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17,950천원을 봉사료를 수령하는 등 3개 사업자로부터 53,62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에게 동 자료에 근거하여 2006.03월경 우편으로 소명요구하여 2006.03.24. 청구외 이○○으로부터 ‘○○’이라는 유흥업소등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보면, 2004년03월부터 2004년11월까지 ○○시○○구○○동○○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17,950천원: 2004. 3월 2,340천원, 4월 1,810천원, 5월 1,980천원, 6월 1,810천원, 7월 1,530천원, 8월 1,660천원, 9월 1,920천원, 10월 2,560천원, 11월 2,340천원)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당초 ○○세무서장(이○○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이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라는 상호가 “○○”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우리심판원에서 이○○에게 동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외 이○○은 2004년도에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자료인 사업원천징수영수증 조회(1) 자료상 ‘○○’의 사업자등록번호 (○○○-○○-○○○○○)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상 기록된 ‘○○’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도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이○○의 인적사항과 1일 60,000원에서 100,000원에 상당하는 봉사료를 지급받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고, 동 봉사료지급대장상 이○○의 서명날인과 최초 쟁점사업장 입사시 작성한 인적사항기록부상의 서명날인이 일치하고 있고, 또한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상 서명날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 보고용)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2004.03월부터 2004.11월까지 17,950천원(2004. 3월 2,340천원, 4월 1,810천원, 5월 1,980천원, 6월 1,810천원, 7월 1,530천원, 8월 1,660천원, 9월 1,920천원, 10월 2,560천원, 11월 2,340천원)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동 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 897,5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이○○이 2004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쟁점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청구외 이○○에게 쟁점봉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와 관련된 소득자료상 상호가 ‘○○’가 아닌 ‘○○’으로 잘못표기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무서장이 수취한 이○○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