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기준일은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법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법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
①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1. 최대주주 등: 상장일부터 2년간. 다만, 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0.2.18. 쟁점주식을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00.2.2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하이테크는 쟁점주식 증여 후 약 2년이 경과한 2002.2.21. 코스닥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하이테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협회에 2002.2.21. 등록을 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인 2002.5.21.의 장내 거래가액 13,716원에 최대주주로서의 할증율 30%를 가산한 17,830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청구인들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산기준일(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매각이 제한되어 현금(또는 실물재산)의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산기준일을 매각제한 규정이 해제되는 시점(상장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하여 정산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주장이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주주가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수증인에게 무상이전되는 상장시세차익이란 매매거래로 인해 현금(또는 실물재산)이 유입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이익은 당해 주식의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을 뿐, 정산기준일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중3285, 2006.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