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도급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임대사업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602-51에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건장(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상호 ○○오피스텔)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라 무면허건설업자인 임○○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도배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9.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74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2003.7.28. 임○○(쟁점ⓛ법인의 명함을 소지한 자로 무면허건설업자)와 이○○(○○종합건설주식회사 명함을 소지한 자로 임○○를 도와주는 업무부장)의 주선으로 당초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2003.7.28.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총도급금액 59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후 40%의 공사진행(약 236,000천원 상당의 공사진척도)단계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2003.11.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법인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004.3.31. 완공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2003.9.8.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도급금액중 32,000천원을 청구인과 오○○(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지시공자를 임○○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고, 설령 명의대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6촌 동생인 강○○을 통하여 도배공사만을 시행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쟁점②법인(대표이사 최○○)을 소개받고 공사진행 중 당시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강○○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②법인의 대표이사 최○○에게 8,500천원(2004.1.5. 3,000천원, 2004.3.2. 5,500천원)을 선지급한 후 청구인이 강○○에게 12,000천원(2004.4.6. 10,000천원, 2004.4.30. 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지급액과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쟁점ⓛ법인의 도급공사시방서에 도배공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은 무면허 건설업자인 임○○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법인과의 도급금액(590,000천원) 중 쟁점ⓛ법인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지급액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일부가 임○○의 배우자(김○○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3.7.28.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3.11.10.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쟁점ⓛ법인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2003.11.4.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양○○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3.23.에 이르러 상호를 쟁점ⓛ법인으로, 대표자를 김○○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003.11.10.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신축공사의 시공자는 무면허건설업자인 임○○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법인과의 거래사실입증자료로 강○○이 쟁점②법인에 입금한 금융증빙(2004.1.5~2004.3.2, 8,500천원)과 청구인이 강○○에게 입금한 금융증빙(2004.4.6.~2004.4.30. 12,000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지급일자 및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어 동 증빙은 실지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법인과의 도급공사계약서를 보면 도배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법인이 실지 도배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국세청장의 건설업면허대여혐의가 있는 ○○종합건설 주식회사(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11.4. ○○건설 주식회사(2003.11.4.~2004.2.25.까지 대표이사 양○○재직, 2004.2.26~2004.3.22.대표이사 권○○ 재직)라는 법인으로 설립된 후 2004.3.23.자로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2004.3.23.~2004.6.30. 재직)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4.7.1.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4.11.16.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실태조사결과 동 법인은 매입자료 등에 대한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무면허건설업자나 직영으로 건물을 자가 신축하는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종합면허를 빌려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명의대여사업자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 쟁점ⓛ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조사내용
거래처 교부일자 금액 (공급가액) 청구인
2004. 3.31. 590,000천원 임대건물 신축건으로
○○ 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모든 공사대금은 임
○○ 에게 입금됨.실지시공자는 임
○○ 쟁점ⓛ법인 명의대여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나) 쟁점부동산 신축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6.22.자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및 2005.5.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업무부장으로 명함에 기재된 이○○와 이○○가 사장이라고 부르는 임○○가 청구인에게 와서 쟁점부동산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자고 하여 2003.7.28.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인 전○○)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590,000천원, 공사대금은 공사완공 후 지불조건)을 체결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인 전○○이 앞으로 동 공사 및 대금결재 등은 모두 임○○와 상의하라고 하여 그 이후 임○○의 주관아래 2003.4.13. 착공하여 2004.3.31. 완공한 것이며, 동 공사대금도 임○○에게 오피스텔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완공단계에서 임○○와 이○○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쟁점ⓛ법인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급금액의 변동없이 시공자를 쟁점ⓛ법인 명의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세금계산서는 2004.3.31.자로 쟁점ⓛ법인 명의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총도급금액인 590,0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것)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2005.6.22.자 ○○지방국세청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임○○라는 사람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종합면허를 빌려 가지고 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와 이○○라는 사람(명함만 받았을 뿐 신분관계는 확인한 사실이 없음)의 소개로 ○○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4.13. 착공 및 2004.3.31. 완공하였고, 2004.4월부터 7월경까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으로 관련 공사비를 임○○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하였으나 명의대여자와의 위장거래분으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7.28.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3.11.10.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과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내용 및 대금지불조건과 동일하게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완공한 부분을 승계하여 미완성분을 완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급공사변경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신축공사를 승계하면서 기투입된 공사금액(236,000천원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법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인수대금조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공자 명의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계약(도급금액 590,000천원)을 체결하고 신축후 쟁점ⓛ법인 명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쟁점부동산 완공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임○○에게 지불하였고, 쟁점부동산 신축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는 등 실제공사를 한 자는 임○○임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2,000천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수표추적결과 12,000천원이 2004.4.13. 임○○의 처 김○○의 계좌(국민은행 인덕원지점 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과 나머지는 이○○(000000-0000000)과 김○○ 등의 배서사항이 확인되는 등 공사대금의 수령자가 임○○로 나타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명의대여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시공자는 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임○○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사)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계약체결과정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전○○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쟁점ⓛ법인으로부터 법인임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각각 확인하는 등 건축주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명의대여사업자라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와 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4.13. 착공 및 2004.3.31.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임○○에게 지급하면서 명함만 받았을 뿐 이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 또는 쟁점ⓛ법인과의 구체적인 신분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당초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과 쟁점부동산 신축관련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로 모든 것을 임○○와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만 할 뿐 모든 것을 위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액이 추징되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시공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강○○이 쟁점②법인의 대표이사 최○○에게 8,500천원(2004.1.5. 3,000천원, 2004.3.2. 5,500천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강○○에게 12,000천원(2004.4.6. 10,000천원, 2004.4.30. 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도배공사비로 강○○을 통하여 선지급하였다는 2004.1.5. 3,000천원 및 2004.3.2. 5,500천원과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2004.5.19. 7,920천원, 2004.5.31. 6,380천원)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과의 도급공사계약서를 보면 도배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②법인(대표이사 최○○))이 도배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②법인이 강○○로부터 받은 8,500천원이 쟁점부동산신축공사 중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②법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하고 매입②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