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 타당함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김○○은 1998.11.10. 자본금 10억원(주식수 2,000,000주, 액면가액 5,000원)인 ○○투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하다)를 설립하였고, 소유주식 20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김○○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7.2.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세 37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김○○이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는지 여부
(2) 쟁점(1)에서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 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 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
① 법 제43조에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 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김○○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수증자 증여세과세가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고지세액 조
○○ 1,130,000,000 1,130,000,000 292,000,000 376,000,000 * 쟁점주식 이외에 재차 증여가액 30,000,000원을 합산과세 (나) 김○○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할 당시 국내외 경제·경영·산업·기업·자본시장 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컨설팅업무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외의 고급경제정보를 대기업에 전달하는 ○○의 대표이사이고,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언론사 ○○의 발행인으로 김○○ 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청구외 법인에 출자할 수 없어 부득이 차명으로 투자하였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고,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이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으며, 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앞으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유로 “친한 선배인 김○○의 군유로 1998.11.10.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김○○이 회사에 놓아둔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 쟁점주식의 취득·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중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은 2002년 3-4월경 소유주식을 액면가 5,000원 이하인 주당 약 2,733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회사에 놓아둔 인감을 김○○이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 김○○이 이사인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였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고, 도용에 따른 형사고발 등도 없으며, 조○○이 인감을 회사에 두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편, 김○○이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7서○○)의 내용을 보면, “김○○이 소유주식을 조○○(청구인), 최○○, 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질주주가 김○○이라는 점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당시 밝혀진 사실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액면가 5,000원, 억원) 주주명 1998.11.10 1999.7.16.증자 1999.8.21.증자 1999.12.10.양수 2000.5.2.증자 2000.6.15.양수 2001년 말 현재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이○○ 200,000 10 200,000 10 600,000 30 600,000 30 921,302 46.1 211,799 800,000 40 800,000 40 400,000 20 400,000 20 614,201 30.7 0 소계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535,503 76.8 211,799 강○○ 260,000 13 260,000 13 260,000 13 260,000 13 260,000 13 0 조○○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0 최○○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0 강○○ 196,000 9.8 196,000 9.8 196,000 9.8 196,000 9.8 196,000 9.8 0 김○○ 535,503 2.7 0 김○○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0 김○○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0 소계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535,503 76.8 0 김○○ 0 1,000,000 50 2,446,000 122.3 2,646,000 132.3 1,574,994 78.7 0 소계 0 1,000,000 50 2,446,000 122.3 2,646,000 132.3 1,574,994 78.7 0 기타 4,434,201 계 2,000,000 100 3,000,000 150 4,446,000 222.3 4,646,000 232.3 4,646,000 232.3 4,646,000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5누9174. 1996.8.20, 대법원 95누10068. 1996.5.10)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산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2004두11220, 2006.9.22)이다. (나) 김○○은 국내외의 고급경제정보를 대기업에 전달하는 ○○의 대표이사이고,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언론사의 발행인으로 김○○ 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어 부득이 차명으로 투자하였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고,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으며, 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김○○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할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