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요지]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5. 29. OOOOO OOO OOO OOO번지에서 부동산 개발업,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 4. 1. OOO OOO OOO OOO O OOOOOO번지에서 음식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게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동소 지상에 건물 405.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6. 7. 29. OOOO으로부터 310,181,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2기 1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 10. 24. 35,095,098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31,018,182원 포함)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음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하고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2. 27.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1,818,182원의 환급을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2004. 5. 29. 본점을 OOOOO OOO OOO OOO OOOO OO OO에 두고, 자본금을 10,000,000원으로,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 분양업, 한식 등 요식업으로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 4. 1. OOO OOO OOO OOO O OOOOOO에서 음식업중 한식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현황(2006년 2기) (단위: 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환급할 세액 가산세 환급세액 신고 2,766,184 379,991,359 37,722,513
• - 경정 2,766,184 56,591,623 5,382,540 -147,519 3,233,997 2,296,062 차이 0 323,399,736 32,339,973 3,086,478 2,296,062 ※ 매입과세표준차이 323,399,736원은 쟁점세금계산서 318,181,818원과 비영업소형승용차 5,217,918원의 합계임.
(2) 청구인은 2006. 7. 29. OOOO으로부터 OOOO신축비 318,181,818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6. 5. 19. OOOO과 공사기간을 2006. 5. 20. ~ 2006. 8. 10.로, 공사금액을 3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쟁점건물(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30. 건축허가를 받아 2006. 6. 7. 대지 1,501㎡ 위에 건물 바닥면적 285.29㎡, 연면적 405.62㎡(다가구주택 경량철골조 1층 199.47㎡, 2층 50.16㎡, 3층 49.97㎡, 사무소 및 일반음식점 벽돌조 1층 사무소 45.5㎡, 2층 음식점 60.52㎡, 경량철골조 1층 보일러실 8.22㎡)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6. 8. 14. 준공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5. 4. 1.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5. 19. OOOO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신축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도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이 완공된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도 음식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음식업에 공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