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원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40 선고일 2008.03.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를 수수한 경우가 아니라 발주 당시에 양사가 원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하여 공급하였다면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1.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판매회사로 개업하여 컴퓨터 및 관련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7.6.27.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7,597,000원의 컴퓨터 서버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3매을 수취하였으며, 구입한 서버를 주식회사 ○○(2003.8.30. 주식회사 ○○상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하 “○○상사”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890,30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하고(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으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는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정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27,694,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고 ○○정보에 공급가액 1,366,2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고, 2004년 1기에는 공급가액 634,929,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673,729,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한 것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상사 대표자 채○○ 및 ○○ 대표 임○○로부터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및 전말서를 받아 가공거래를 확정하고, ○○세무서장은 쟁점②,③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하였음에도 원자재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각각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①,②,③거래의 매출 ․ 매입분 거래 모두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2007.2.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31,687,200원, 2003년 2기분 50,027,280원 및 2004년 1기분 18,021,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거래는 2001년 2기에 정상적으로 견적서를 받아 발주하고 납품을 받은 사실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및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②,③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정보는 상호 임가공용역거래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은 반도체의 일종인 MCU를 인도받아 운용프로그램을 입력하고 MCU 가격에 개당 200원 또는 100원을 임가공임으로 가산하여 ○○정보에 다시 납품하였고, ○○정보도 다른 부품을 사용하여 운용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코팅 등의 임가공하여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사급자재의 매입 및 공급과 대금결제 방식은 당사자간 선택의 문제이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의뢰한 임가공비와 일부 현금 및 물품으로 정산하거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각각 상계처리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3건의 순수한 임가공거래도 존재하는 바,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거래는 ○○의 사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 대표이사 임○○의 제의로 ○○, ○○상사 및 청구법인이 소위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는 ○○상사 대표이사 채○○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전표상 대금수수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 대표이사 임○○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쟁점②,③거래는 청구법인과 ○○정보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제조 ․ 가공하였다면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행하고 수취한 점, 2003년 및 2004사업연도 거래 공급가액이 총 4,002백만원에 이르나 최소한의 제조 ․ 가공계약서도 없는 점, ○○정보의 매입처 중 청구법인에게 사급한 원자재 등을 구입한 매입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①,②,③거래의 매출 ․ 매입분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개정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6.12.28.)를 보면, 쟁점①거래의 매출처인 ○○상사 대표 채○○가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라고 전말서(2006.1.9.)를 제출하였으며, 매입처인 ○○ 대표 임○○도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확인서(2005.3.15.) 및 전말서(2005.3.15.)를 제출하였으며, 쟁점②,③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제조 ․ 가공해 주는 경우에 동 원자재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정보로부터 받은 원자재 가액을 포함하여 ○○정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보에 원자재를 공급하여 임가공제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액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 ①,②.③거래 모두에 대하여 가공매출 및 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정보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2003년 2기 매출 ․ 매입거래는 ○○정보가 원재료(MCU)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공하여 다시 ○○정보로 매출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두 업체는 이를 포함하여 매출 ․ 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외상거래가 가능하고 불량문제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 대금지불까지 완료되어야 했음에도 2003년 2기의 경우 대부분 상계처리하였으며 2003.10.27.에 청구법인이 ○○정보에 13,303,950원을 입금시키고 다시 10%를 제외한 12,980,500원을 입금받는 등의 허위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원자재 등을 구입한 매입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 및 ○○상사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견적서, 발주서, 팜플릿, 취급제품 현황 및 회사 소개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통장 사본에는 ○○상사로부터 매출대금 979,334,000원을 3회에 걸쳐 입금받은 날 943,356,7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에 매입대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 1,2 참조). < 표 1. ○○과의 거래 현황(매입) > (금액: 원) 거래일자 품목 단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대금지급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수단 2001.10.31 컴퓨터, 주변기기 식 304,581,000 30,458,100 2002.1.31 551,550,000 통장 현금 2001.11.30 “ “ 307,584,000 30,758,400 2002.2.28 250,000,000 통장 현금 2001.12.31 “ “ 245,432,000 24,543,200 2002.5.09 141,806,700 통장 대체 계 857,597,000 85,759,700 943,356,700 <표 2. ○○상사와의 거래 현황(매출)> (금액: 원) 거래일자 품목 단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대금회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수단 2001.10.18 컴퓨터, 주변기기 식 165,709,000 16,570,900 2002.1.31 551,550,000 통장 현금 2001.10.31 “ “ 150,484,000 15,048,400 2002.2.28 250.000.000 통장 현금 2001.11.16 “ “ 152,626,000 15,262,600 2002.5.09 177,784,000 통장 현금 2001.11.28 “ “ 166,860,000 16,686,000 2001.12.13 “ “ 168,349,000 16,834,900 2001.12.21 “ “ 86,276,000 8,627,600 계 890,304,000 89,030,400 979,334,000

(4) 청구법인은 쟁점 ②,③거래와 관련하여 ○○정보로부터 MCU부품을 매입한 이유는 외상거래가 가능하고 불량문제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부품 구입가격과 단가만 결정하고 수량만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고 양사가 서로 다른 부품을 사용하여 각각 임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정보 대표이사 이○○는 청구법인 대표 이○○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2005.6.2)에서 청구법인과의 2003년 거래분 중 2003.10.31.자 거래는 실제 임가공 공급을 하였고, 나머지 6건은 MCU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당사에서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직접 작업하고 MCU 1개당 200원의 비용을 인정하고 상호 매출 ․ 매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 밖에 거래증빙으로 자재구매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아래 표 3,4 참조), 통장사본 등 직접적인 금융거래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표 3. ○○정보에 대한 매출내역(2003~2004년) >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수단 2003.7.31 IC,MCU등 18,000 97,200,000 9,720,000 2003.08.30 106,920,000 입금표 2003.8.30 IC,MCU등 6,000 32,400,000 3,240,000 2003.09.30 35,640,000 입금표 2003.9.30 IC,MCU등 35,000 189,000,000 18,900,000 2003.10.27 207,900,000 2003.10.31 IC,MCU등 68,000 367,200,000 36,720,000 2003.10.31 403,920,000 입금표 2003.11.29 IC,MCU등 68,000 367,200,000 36,720,000 2003.11.28 403.920,000 입금표 2003.12.31 IC,MCU등 58,000 313,200,000 31,320,000 2003.12.30 344,520,000 입금표 소계 253,000 1,366,200,000 136,620,000 1,502,820,000 입금표 2004.1.30 IC,MCU등 47,450 251,485,000 25,1480,500 2004.02.27 276,633,500 입금표 2004.2.28 IC,MCU등 35,560 188,468,000 18,846,800 2004.03.30 207,314,800 입금표 2004.3.31 IC,MCU등 36,788 194,976,000 19,497,600 2004.04.30 214,473,600 입금표 소계 119,798 634,929,000 63,492,000 698,421,900 합계 375,798 2,001,129,400 200,112,940 2,201,241,900 <표 4. ○○정보로부터의 매입내역(2003~2004년) >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수단 2003.7.28 IC,MCU등 18,000 93,600,000 9,360,000 2003.08.30 102,960,000 입금표 2003.8.28 IC,MCU등 6,000 31,200,000 3,120,000 2003.09.30 34,320,000 입금표 2003.9.29 IC,MCU등 35,000 182,000,000 18,200,000 2003.10.27 200,200,000 입금표 2003.10.29 IC,MCU등 68,000 353,600,000 35,360,000 2003.10.31 388,960,000 입금표 2003.10.31 SMT 외주임가공 12,094,500 1,209,450 2003.11.28 13,303,950 2003.11.28 IC,MCU등 68,000 353,600,000 35,360,000 2003.12.30 388,960,000 입금표 2003.12.29 IC,MCU등 58,000 301,600,000 30,106,000 2004.01.30 331,760,000 입금표 소계 253,000 1,327,694,500 132,715,450 1,460,463,950 2004.1.28 IC,MCU등 8,000 41,600,000 4,160,000 45,760,000 2004.1.30 IC,MCU등 39,570 205,764,000 20,576,400 2004.02.27 226,340,400 입금표 2004.2.28 IC,MCU등 38,580 200,616,000 20,061,600 220,677.600 2004.2.28 SMT 외주임가공 4,258,900 425,890 2004.03.30 4,684,790 입금표 2004.3.30 SMT 외주임가공 5,839,100 583,910 6,423,010 2004.3.31 IC,MCU등 36,360 189,072,000 18,907,200 2004.04.30 207,979,200 입금표 2004.5.31 IC,MCU등 26,579,400 2,657,940 2004.06.30 29,237,340 입금표 소계 122,510 673,729,400 67,372,940 741,102,340 합계 375,510 2,001,423,900 200,142,390 2,201,566,290

(5) 살피건대, 쟁점①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상대방들이 모두 소위 뺑뺑이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 수취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②,③거래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이 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를 수수한 경우가 아니라 발주 당시에 양사가 원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참고), 교환계약에 의한 공급 또는 소비대차의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정보와 외상매출 ․ 매입금액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입금표 외에 최소한의 제조 ․ 가공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정보의 매입처 중 청구법인에게 사급한 원자재 등을 구입한 매입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 대표이사 이○○가 원자재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