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원가의 손금부인처분에 대해 부외경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26 선고일 2008.03.1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와 기 신고한 손금에 이미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4.15. 개업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방검찰청이 2006.1.16.부터 청구법인등 4개 계열회사로 구성된 ○○그룹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그룹의 회장 박○○와 사장 박○○ 및 자금부장 강○○ 등(이하 “박○○등”이라 한다)이 계열회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2~2005년에 총 18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청구법인을 통한 조성액 2,907백만원), 그 중 일부를 박○○와 박○○가 개인자금으로 유용하였다고 조사하여 2006.4.13. 박○○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자,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검찰수사로 장부가 영치되었음을 이유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받아 2006.6.30.에 신고)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가공원가를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횡령액을 대표자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사업연도 회계오류를 수정하고, 이를 200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11.6.부터 2006.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에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은 3,017백만원이며, 이 중 일부는 자산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금액 1,070,377,714원은 대표자의 개인자금으로 유용되었다고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공사원가 과다계상에 따른 공사수입금액 과다계상액을 재계산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7.4.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1,349,434,130원, 2005사업연도분 453,144,750원을 경정고지하고(2003사업연도는 61,558,100원을 환급),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070,377,714원(2003년 960,377,714원, 2005년 110,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비자금은 건설회사의 관행에 따라 조성되어 결국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비자금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계상누락한 부외경비 72,229,000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비자금은 상당부분이 박○○등에 의해 횡령되었고, 청구법인이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는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검찰청은 2006.1.16.부터 청구법인등 4개 계열회사로 구성된 ○○그룹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박○○와 박○○를 구속 수사하면서, 2006.2.13.및 2006.4.13.에 ○○지방법원에 박○○등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3형제○○○○호 및 2006형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6.30.자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2003~2004사업연도 비자금(2,907백만원) 조성과 관련하여 과대계상한 가공원가를 공사원가에서 차감(비용감소)하고, 횡령액을 대표자 미수금(자산증가)으로 계상하는 한편, 관련된 공사수익금액을 공사수익에서 차감(수익감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3~2004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위 회계오류의 수정에 따른 누적효과(2003~2004사업연도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의 변동내역과 미수금등 채권채무의 변동내역 등)와 이에 대한 주석 등을 200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하여 2005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3) 조사관서는 2006.11.6.부터 2006.12.15.까지 청구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에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자산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나머지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유용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액 제출증빙 1 04.11.29 김○○ 이사 퇴직위로금 40,000 지출결의서 2 05.01.14 김○○ 이사 퇴직위로금 12,229 〃 3 05.08.17

○○동 세대별 대출수수료 20,000 〃 합계 72,229

(5) 쟁점부외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1금액과 2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김○○이사의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되었고, 3금액이 청구법인이 신축 분양한 ○○동 아파트의 대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와 기 신고한 손금에 이미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