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20 선고일 2007.08.27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입금된 금액은 대가지급금액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보아야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05,04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0,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 ○○지점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기준 16,815,600원(2001년 2기분 7,970,300원, 2002년 1기분 8,845,300원)을 실지거래분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총판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1기와 2002년 2기에 주식회사 ○○○○ ○○지점(이하 󰡒○○○○ ○○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58,799,999원인 세금계산서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지점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3,11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1년 2기 26,588천원과 2002년 1기 29,092천원 합계 55,680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05,04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0,220원 합계 11,26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2년초 암수술을 받고 투병중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02년말 사업을 폐지하였고, 폐업 과정에서 사업관련 서류를 지하실로 옮겨 보관하던 중 지하창고가 수해로 침수되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시할 수 없으나, 처분청이 ○○○○ ○○지점이 제출한 확인서만 믿고 실지거래를 부인한 쟁점거래금액 55,680,000원 중 5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결제내역, 예금계좌 사본에 의해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이 20,246,500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그 거래시기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들이 청구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구입․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 55,680,000원 중 5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결제내역, 예금계좌 사본에 의해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이 20,246,500원에 달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87.11.17. 개업하여 ○○○○○총판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주식회사 ○○○○의 지점들이 각종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반개인에게 판매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그 축소된 매출액상당액을 사업자인 거래상대방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 2기와 2002년 1기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실제로는 3,119천원에 불과함에도 가공의 공급가액 55,680천원(쟁점거래금액)을 가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실지거래분 공급가액 3,119,000원(공급대가는 3,430,900원임)을 제외한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 주식회사 ○○○○가 확인한 가공거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지점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가공 공급가액 실지 공급가액

○○지점 2001.2기 28,727 26,588 2,139

○○지점 2002.1기 30,072 29,092 980 합 계 58,799 55,680 3,119

(3) 청구인은 ○○○○ ○○지점과의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와 은행예금 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이 2001.7.1~2002.6.30. 기간 동안 ○○○○ ○○지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대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액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지급액 비고 2001.11.30. 13,454,545 1,345,455 14,800,000 2001.7.6. 2001.7.25. 2001.8.3. 2001.8.14. 2001.8.16. 2001.8.28. 2001.9.5. 2001.12.12. 385,000 6,307,200 480,000 758,100 1,000,000 680,000 124,000 588,900 신용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계좌이체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2001.12.31. 15,272,727 1,527,273 16,800,000 2001.2기 소계 28,727,272 2,827,728 31,600,000 소계 10,323,200 2002.4.30. 10,527,272 1,052,728 11,580,000 2002.3.26. 2002.5.27. 2002.6.28. 5,090,000 379,000 4,454,300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2002.6.28. 19,545,455 1,954,545 21,500,000 2002.1기 소계 30,072,727 3,007,273 33,080,000 소계 9,923,300 합계 58,799,999 5,880,001 64,680,000 합계 20,246,500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대금 지급사실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앞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와 폰뱅킹으로 ○○○○ ○○지점에 결제하거나, 예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기준 20,246,500원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중3763, 2007.4.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기준 20,246,500원에서 실지거래로 인정한 3,430,900원을 차감한 16,815,600원(2001년 2기분 7,970,300원, 2002년 1기분 8,845,300원)은 실지거래분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