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의 실지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대금이 매출처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처의 실지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대금이 매출처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시 ○○○○의 실지대표자 ○○○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입출금 내역만 확인될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의 실지 대표자 ○○○는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동안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기타매출의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사본(계좌번호 ○○○-○○○○○○-○○-○○○) 및 ○○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에는 입출금 내역만 확인될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위 금융증빙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시 ○○○○의 실지 대표자 ○○○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