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14 선고일 2007.12.14

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과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장부나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업자인 ○○엔지(대표자: 전○○○,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로부터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89,02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8,902,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3.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2,244,700원,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27,96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사실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 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고, 이러한 사실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답변서등에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와 실지로 거래를 하고 원자재 매입대금을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전○○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업체를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업체의 대표자인 전○○ 명의의 예금계좌는 자료상거래를 실지로 주도한 ‘김○○’이 별도로 관리한 예금계좌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쟁점 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거래한 당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 하는 ○○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바, 실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전○○는 서울 ○○동 ○○에서 견본품을 제작하는 정도의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김○○에게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종업원인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다) 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조회결과 2005.2.29~2005.11.30 기간중 주식회사 ○○미래에서 18,079,000원의 근로소득을, 2005년 12월에는 주식회사 ○○피제이에서 3,361,000원의 근로 소득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외 업체의 사업장이 소재 불명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장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과 어음사본의 내용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대금이 실지로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전○○○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한편, ○○세무서장의 청구외 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 사업장(2005.1.1~2006.2.20)은 전○○가 김○○(자료상 실행위자)의 부탁으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실지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었다. (나) 전○○는 ○○세무서에 출석하여 ‘2004년 12월말경 의류 업계에서 알게 된 김○○이 자신을 찾아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세무관리도 해주겠다 하여 김○○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은 1998.2.25 및 2005.12.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자료상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말서를 징취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라) 2005년도 매출액 1,959,000,000원중 53,000,000원을 제외한 1,906,000,000원(총매출액의 97.2%)은 전○○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거래이며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예금통장은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이 개설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증빙인 예금통장사본, 약속어음사본 이외에 추가로 발주서 (5매), 생산지시서(7매), 거래명세표(6매), 무통장입금증(2매, 합계 44,500,000원), 어음(3매),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전○○의 거래사실확인자술서(2007.1.3자), ○○엔지(대표 전○○)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건물주인 이○○의 확인서(2007.2.15) 등을 제출하는 한편, ‘컨퍼런스콜’를 이용한 전화에 의한 의견진술을 통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과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장부나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