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10 선고일 2007.08.28

손익계산서, 감정서 사본, 고소장, 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7.1 설립되어 전국 11개 지점망을 통하여 가전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1.12.11 ○○매직(주)에 흡수합병된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 나타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신고액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의 차액 567,607,7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7.3.5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직(주)로 흡수합병되기 전에 ○○매직(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지점은 본점이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므로 매입금액의 누락 없이는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는 관리시스템이며,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연간 총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지점영업사원들이 임의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지점의 매출누락액인 463,931천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의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개정)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2)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 신고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바, 각 거래처들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대가가 청구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대가 보다 쟁점금액만큼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불부합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처보다도 적게 신고한 금액이 2001년1기 중 본점 52,074천원, ○○지점 312,179천원이며, 2001년 2기중 ○○지점 151,754천원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매직(주)로부터 가전제품을 일괄 매입하여 본지점 거래를 통해 해당지점으로 매출(지점매입)이 발생하는 바,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본점으로부터 ○○지점이 매입한 금액은 2001년 1기 305,512천원이고 2기 614,425천원으로서 원가율이 83%정도 발생함에도 세금계산서불부합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해서 원가율을 산정하면 원가율이 56%가 되어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원가율이 되므로 동 매출누락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부합내용의 통보를 받고 자체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누적적자로 2001년초부터 청산이나 합병을 검토할 당시 영업사원이었던 최○○이 관리체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불법 유통하였다는 사실을 동료 영업사원으로부터 인지하고 최○○의 필적에 대하여 ○○인영필적감정원에 필적 감정의뢰한 바, 감정결과 불부합 세금계산서의 필적과 동일 필적으로 소견이 나와 최○○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2003.8.8. 최○○을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2004.10.14 불기소 처분으로 동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지점에서 당시 근무하였던 영업사원들도 매출누락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실거래가 아닌 일부 직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점의 2001년 손익계산서, ○○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사본, 최○○을 ○○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 쟁점금액의 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지점 영업사원들이 서명한 확인서와 ○○매직(주)와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수불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3)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최○○이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