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자료상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매입장, 구매승인서, 매출처가 장부에 의거 확인되고,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어려운점 및 완제품이 일본으로 수출되는점을 고려하면 이건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됨.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매입장, 구매승인서, 매출처가 장부에 의거 확인되고,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어려운점 및 완제품이 일본으로 수출되는점을 고려하면 이건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됨.
○○○세무서장이 2007.3.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81,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8.18.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출 및 유리가공 제조업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6.10.~2001.11.16. 기간 중 자료상범칙행위로 2005.2.4.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산업(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임○○)으로부터 2000년 제2기 부가가기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대가 65,3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3.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8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은 자료상 범칙행위기간 중 사업장을 단기간에 자주 이전하였고, 총매출액의 99%가 자료상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총매입액의 70.4%가가공매입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고,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보아 전액 현금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자료상인 ○○산업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출 및 유리가공 제조업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산업으로부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산업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의 99%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매입액의 70.4%를 가공매입자료로 교부받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산업간의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현금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거울제품은 단가가 500원 이내의 저가로 일본국에 전량 수출되는데, 동 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의 색깔이 민감하게 변하므로 일본국 수입업체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거울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그때 그때 지급하는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산업이 청구인과 정상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건 필요경비 부인시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재료 매입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산업은 1999.6.10. ○○도 ○○시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1999.8.12. 같은 시 ○○면 ○○리 ○○번지로 전출하고, 2000.6.21. 같은 시 ○○동 ○○번지로 전출하였다가 2001.10.22. ○○도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후, 2001.11.16.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산업의 실사업자 김○○은 1999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1,050,436천원 중 1,040,610천원(99%)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매입액 716,393천원 중 504,526천원(70.4%)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과세기간 중 ○○산업의 매입액 중 29.6%는 실제 매입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2000.10.30. 접는거울(대) 케이스 70,000개(단가 150원)를 10,500천원에, 접는거울(중) 케이스 70,000개(단가 140원)를 9,800천원에 구입하고, 2000.11.30. 원형거울 케이스 170,000개(단가 130원)를 22,100천원에 구입하고, 2000.12.30. 접는거울(대) 케이스 80,000개(단가 150원)를 12,000천원에, 접는거울(중) 케이스 50,000개(단가 140원)를 7,000천원에, 원형거울 케이스 30,000개(단가 130원)를 3,900천원, 합계 65,300천원(공급가액,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매입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65,300천원(2000.10.30. 20,300천원, 2000.11.30. 22,100천원, 2000.12.30. 22,900천원, 이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거울제품용 플라스틱 케이스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의 매출장 및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구매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거울제품용 플라스틱 케이스를 구입하여 접는 거울, 타원 거울, 사각 거울 등 완성품을 만들어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에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예: 2000.11.25. 얼룩무늬사거울 73,500개(단가 393원)를 28,875천원에, 2000.12.19. 체크사각거울 45,000개(단가 390원)를 17,550천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는 이들 거울제품을 전량 일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05.2.3. ○○산업의 실사업자 김○○이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김○○은 ○○산업의 매출처인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고, 위 4개 업체 이외(청구인 포함)의 매출처와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청구인(청구인이 고령인 관계로 참석할 수 없어 실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박○○가 진술함)이 2007.8.29. 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거울제품용 플라스틱 케이스의 단가는 130원 내지 150원의 저가이고, 거울제품도 300원 내지 500원의 저가로서 전량 일본국으로 수출되는데, 거울제품용 플라스틱 케이스의 색깔이 민감하게 변하여 일본국 수입업체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거울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대금을 그때 그때 청구인에게 지급한 관계로 금융증빙 등이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샘플로 제시한 거울제품의 실물 확인 및 몇백만원 어치를 단위로 하여 거울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그때 그때 지급받았다는 청구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산업으로부터 거울제품의 부분품인 플라스틱 케이스를 구입함에 있어 관련 금융증빙을 수수하기가 무리라고 보이고, 설사 당시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하여도 현행 금융기관의 자료보관상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증빙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거울제품용 플라스틱 케이스를 ○○산업으로부터 3차례 구입한 것으로 매입장에 나타난 점,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거울제품용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접는 거울, 원형거울 등 완성품을 제작하여 구매승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에 공급한 점,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거울제품용 플라스틱 케이스의 단가가 130원~150원의 저가로서, 플라스틱 케이스의 색깔이 민감하게 변하여 일본국 수입업체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 어치의 거울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그때 그때 지급하는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금융증빙의 제시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울제품이 주식회사○○를 통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가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산업의 실사업자인 김○○이 청구인과 실물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