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95,00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399,00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정당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8. 31. 개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3) 국세기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5. 31.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007.2.9 발송(OOOO OOOOOOOOOOOOOO)하여 2007.2.12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 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국세심판원에 2007.6.4 심판청구서를 제출(OOOO OOOOO)하였다.
(3) 이 건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건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