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약정서 등에 따라 공사가 이행된 것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공사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공사계약약정서 등에 따라 공사가 이행된 것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공사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6년 11월 중 건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에서 ○○○○○○ ○○지사의 산재보험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건축주가 ○○○으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신축․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 420백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3.8 동 과세자료에 따라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420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사업자등록번호: ○○○-○○-○○○○○)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07,0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8,25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발주자(건축주)인 ○○○이 ○○○○○○ ○○지사에 임의 제출한 공사계약약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시공자는 (주)○○종합건설이고 자신은 동 사의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쟁점공사에 관하여 2001.9.21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건축주를 ○○○으로 하여 작성된 위 공사계약약정서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되기까지의 경위 및 경로를 보면 건축주인 ○○○은 쟁점공사를 직영(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당 건설면허가 불필요하여 건축주에 의한 건물의 자가 신축․취득이 가능함)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관계로 ○○○○○○ ○○지사로부터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고지받게 되자 사실은 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로 동 공사계약약정서를 ○○○○○○ ○○지사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동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결국 ○○○이 아닌 청구인이 부담․납부한 사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이었던 사실, 쟁점공사에 앞서 2001.2.28 ○○○(건축주)과 (주)○○종합건설(시공자)간에 체결된 ‘○○빌딩 신축공사(근린생활시설 등)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시공연대보증인의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각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면소득금액 증명원사본 2매는 2007.4.17과 2007.4.19 ○○세무서장이 각 증명․발급한 것으로 (주)○○종합건설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및 2002년 각 13,200,000원씩을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동사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이를 급여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사실확인서(2종)는 ○○○과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각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의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관리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공사 수입금액의 귀속 및 공사관리에 따르는 전도금 등 처리에 관한 장부 등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이 건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 건설업/실내장식)”을과세단위 사업장으로 하여 부과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의 폐업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퇴직한 후인 2004.12.1 개업한 ○○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적인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의 개업일이 2004.1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에 조회한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하면 (주)○○종합건설의 폐업일은 ○○의 개업일보다 늦은 2006.6.30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1997.12.24~2000.6.30 (2000.10.26 직권폐업)기간에 건설업(미장방수)을 영위한 후 2004.12.1 동일한 상호로 재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으며 달리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6) 쟁점공사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공사가 청구인과 ○○○간의 공사계약약정서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