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는 주거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요지]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는 주거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1997구1504/국심2004서0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건축법시행령(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정한 주택신축취득기간(2001.5.23.~2003.6.30.)내 2002.1.9. 주택건설사업자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이 160.17㎡에 해당되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의 면적도 주거용이고, 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160.17㎡)에 발코니 면적 25.42㎡(중심선 기준)을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월 공법으로 신축한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제1항 제1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급주택의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정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라고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3중1136, 2003.7.10, OOO O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의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국심 2004서0258, 2006.2.8.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