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에 불리하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에 불리하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14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의 아버지 조OO은 1985.12.4. 쟁점아파트를 매매취득하였고, 2004.5.14. 조OO이 사망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이OO가 30분의 9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조OO 및 청구인의 남동생 조OO이 각 30분의 7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04.11.14. 청구인 등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 및 용도는 동일하나 층수, 위치, 소음정도, 조망권 등의 주변환경 및 기준시가가 다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이 건 평가기준일 당시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조사내역 및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들 아파트는 2004.5.5. 기준으로 상한가 1,150백만원, 하한가 980백만원, 평균가 1,065백만원으로 조회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 OOOO (OO O OO) (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1 신설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 아파트가 당해 증여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2005서1400, 2005.7.4외 다수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건 상속개시일(2004.5.14.)로부터 6월 이내인 2004.2.14.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면적도 동일하므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쟁점아파트는앞쪽에 OO초등학교 및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OOO이 뒤쪽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조망권 등의 주변환경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점 및2004.4.30. 국세청장이고시한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45,500천원이 더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아파트의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