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 건축법시행령【별표 1】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5. 과세표준을 1,270,000,000원, 산출세액을 7,852,50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강○○이 보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항 의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1994.12.26.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2006.6.1.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였고,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규정은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비록 등록기준호수에 미달하여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위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매입임대주택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6. 류○○로부터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1995.1.1. ○○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청구인은 같은 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5.1.5. 이전부터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매입임대주택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거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어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쟁점주택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주택중 4층 주택의 전용면적은 127.65㎡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중 4층 주택 부분은 국민주택규모(85㎡)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항 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