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914 선고일 2007.08.21

랜카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751,240원, 제2기분 8,271,760원, 2002년 제2기분 11,050,910원, 2003 년 제2기분 24,920,140원, 2004년 제1기분 8,568,2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 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170,236,182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6.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 지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5매(공급가액 계 392,141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각각 자 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들이 실지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

  • 다. 처분청은 자료통보에 따라 2007.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 년 제1기분 4,751,240원 및 제2기분 8,271,760원, 2002년 제2기분 11,050,910원, 2003년 제2기분 24,920,140원, 2004년 제1기분 8,56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과 매입당시 운송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반환되었는 바,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에게 송금한 금액은 329백만원이나 매입금액은 170백만원으로 매입금액이 상이하여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는 주식회사 ○○○이 어음할인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사업체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거래처별로 실지거래여부를 본다. (금액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발행자 매수(매) 거래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액 주식회사

○○○○○ 5 2003.2기 179,059 2003.11.7. 190,000 주식회사

○○○○○○ 2 2001.1기 23,605 2001.3.9.~ 2001.5.16. 108,720 5 2001.2기 42,878 ­ 4 2002.2기 42,075 2002.7.25. 10,000 3 2004.1기 78,699 2004.2.2.~ 2004.9.30. 210,630 소계 14 187,257 329,350 주식회사

○○○○○○ 2 2002.1기 15,549 2 2002.2기 22,000 2 2003.1기 27,486 2003.5.26. 17,800 소계 6 65,035 계 25 432,351 537,150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대가 179,059천원 상당의 CPU를 매입한 후 2003.11.7. 청구인의 ○○○에서 300백만원을 출금하여 주식회사 ○○○에게 19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100백만원은 친구 나○○에게 일시대여하였으며, 나머지 10백만원은 기타 거래처의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당시 징구한 2003.11.7.자 ○○○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에서 290백만원이 인출된 후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에 190백만원과 나○○(조사서에는 나○○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임)의 ○○계좌에 10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다시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19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일 ○○○에게도 30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전표들은 농협중앙회 ○○○에서 동일 취급자에 의하여 위와 같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인출된 290백만원으로 나○○에게 100백만원, 주식회사 ○○○에게 19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이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중 부분자료상으로서 거래처로부터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입금받은 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거래처의 대표이사, 배우자, 주주, 친인척 등 관계인의 은행계좌로 동일금액을 반환송금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전자상가의 특성상 컴퓨터 관련제품은 제품에 따라 대금을 먼저 주고라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주식회사 ○○○의 제품을 매입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조○○이 대학선배라서 심정적으로 동업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생산자금의 선지급이 쌓이다 보니 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서 매입한 금액은 170,236천원(공급가액)이나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액은 329,350천원이고, 2001년 제1기의 매입금액은 2건 21,460천원(공급가액)이나 송금은 6회에 걸쳐 108,720천원이 이루어 졌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과 매입금액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이 주식회사 ○○○에 송금한 입금증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 ○○○은 2000년 제1기~ 2004년 제1기 중 부분자료상으로서 매출과 관련하여 입․출고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업체간 대금결제내역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랜카드 및 하드세이퍼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과 2000.2.28. 체결하였다는 ‘랜카드(RTL 8139C type)의 판매권 및 독점적인 납품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 제9조에 제품의 인도장소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 제9조에서는 계약기간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사 ○○○이 소재하고 있는 ○○시의 ○○1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용달업자 안○○은 1997.11월부터 2003.12월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부품 등을 월 평균 1~2회 가량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20. 주식회사 ○○○에게 위 계약서상의 랜카드 1,380천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2001년 및 2002년에 당해 제품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서, 1999년부터는 ○○○의 대표로서, 2002년부터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전○○는○○○과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이 동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융채무와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본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알기로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의 총판으로써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청구인(○○○)을 통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의 경리과장 홍○○, 경리사원 최○○, 직원 한○○, 박○○ 및 황○○ 등도 거래사실증명원을 통하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7.1.25.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으로부터 공증받은 차용증서에 ‘조○○이 2004.4.2.까지 물품대금 및 대여금 172,122천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송금한 금액 329,350천원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87,257천원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가공자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랜카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 계 170,236,182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도 랜카드 등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사실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안○○가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금결제 사실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안○○의 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조○○이 대출받은 금융채무와 발행어음을 결제하고자 또 다른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면서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자가 필요하여 주식회사 ○○○의 상무이사 안○○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등 5개의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안○○는 주식회사 ○○○에서 네트워크공사, 납품등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조○○의 권유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리과장 홍○○는 위장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수불부를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한 것과 위장사업체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는 대출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과의 거래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