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 전화가입증명서, 수신 우편물,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 전화가입증명서, 수신 우편물,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4.12.14.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25. 양도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06.5.31.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3.11. ○○○(오피스텔이고 이하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청구인 손녀 김○○○가 주민등록등본상 친언니 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여 당해 아파트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1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95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김○○○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보면 김○○○는 1997.12.1.부터 청구인과 함께 당해 아파트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2005.4.4.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8일 후인 2005.4.12. 김○○○ 주소지로 주민등록이전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7개월이 경과한 2005.12.28. 김○○○가 다시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이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김○○○ 명의 ○○○카드 회원 주소지 정보 변경내역에는 김○○○가 주소지를 쟁점아파트로 신청한 후 2004.1.1.부터 2006.12. 31.까지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의 친구 강○○○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상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내역에 불구하고) 김○○○가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김○○○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김○○○ 에게 고지된 재산세(토지/건물/자동차)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2005.9.9. ○○○구청장이 고지), 김○○○가 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어린 조카를 보살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어린이집 담임) 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고지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1997.12.1.부터 계속하여 청구인과 거주하던 김○○○가 불가피한 이유도 없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8일만에 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후 7개월만에 다시 청구인 주소지로 주민등록이전한 점, 청구인은 김○○○가 어린 조카를 돌보기 위하여 김○○○ 주소지로 주민등록이전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다시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한 점, 김○○○가 매월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상 주소지를 김○○○ 주소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고 변경하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김○○○의 친구인 강○○○의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내역에 불구하고 김○○○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반면, 청구인은 김○○○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전화가입증명서, 수신 우편물,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정기간행물 구독료 영수증 등 생활주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김○○○를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