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에 대한 계좌 인출내용과 현금출납부상의 내역이 일치하고, 은행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며, 거래내역 역시 거래처 원장에 모두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있음.
공급대가에 대한 계좌 인출내용과 현금출납부상의 내역이 일치하고, 은행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며, 거래내역 역시 거래처 원장에 모두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있음.
○○세무서장이 2007.02.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551,390원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유통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화장지 및 오가피 등 제품이 정상매입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부터 거래명세표상의 제품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여부 조사내역서상에는 정상거래분이 5.4%, 조회서 반송 또는 미소명에 따른 가공혐의자료는 11% (106,591천원)이며, 나머지 83.6%는 가공확정자료로 나타남에 따라, (주)○○유통이 관련 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으나, 정상거래분 중 품목을 확인할 수 없는 기타 품목과 가공확정이 아닌 혐의 자료가 있음을 이유로 (주)○○유통이 관련 제품을 당초부터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2) 청구인의 거래처 원장 상품계정에는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짜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상품매입이 있고, 선급금계정에는 8회에 걸쳐 34,600천원,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3,900천원을 현금 반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8,500천원이 모두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은행계좌(○○○-○○○○○○-○○○○○)의 수신기간별거래내역(2003.01.01. ~ 2003.03.31.)을 보면, 계정별 원장상의 선급금 지급일, 외상매입금 현금반제일 및 입금표 수취일에 해당 금액 상당액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거래처 원장 및 입금표 계좌내역 날짜 금액 계정과목 날짜 금액 2003.01.10 11,000 선급금 2003.01.10 11,000 2003.01.23 3,300 선급금 2003.01.23 4,000 2003.02.11 2,000 선급금 2003.02.11 2,000 2003.02.18 1,700 선급금 2003.02.18 1,700 2003.02.27 4,500 선급금 2003.02.27 4,500 2003.03.04 3,900 외상매입금현금반제 2003.03.04 5,500 2003.03.12 5,000 선급금 2003.03.12 5,000 2003.03.26 2,100 선급금 2003.03.26 2,000 2003.03.27 5,000 선급금 2003.03.27 5,000 합계 38,500 40,700
(3) 그 밖에, 청구인의 매출장에는 일자별 카드매출분과 함께 매월 말일에 현금매출분이 계상되어 있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처분청의 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주)○○유통을 제외한 주식회사 ○○교역 등 9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분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주)○○유통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대가에 대한 계좌상의 인출내용과 현금출납부상 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 (주)○○유통이 100% 자료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내역이 거래처 원장에 모두 계상되어 있고, 거래된 각 날짜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청구인 은행계좌의 수신기간별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