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93 선고일 2007.08.21

덤핑물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도매/식품잡화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50,17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0,09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1. 개업하였고, 음료 및 식료품 등을 구입하여 ○○○내의 구내매점 등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의 조사당시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거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영등포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유통추적조사 결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癜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주)와 매입처인 청구인 쌍방이 매출 및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로부터 물품을 실지매입하였고 대금을 청구인 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 처의 통장내역과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과 이 건 1회만 거래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 특약점의 경우 27%정도의 에누리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으나 분기말이나 연말에는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35%정도의 밀어내기식 덤핑물품이 나오는 바 청구인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계약위반이 되어 덤핑물품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이 그 물품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주) 등 제과업 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및 폐업자 등에게 대량교부한 혐의가 있어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7월 ○○○세무서장이 ○○○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는 매출누락액이 없으나 ○○○의 영업사원이 작성한 매출일보상의 거래처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일부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이 건 거래에 대해 당시 조사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 영업사원이 작성한 매출일보에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금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4) 판단컨대, ○○○측이 청구인 처가 운영하는 ○○○에 덤핑물건을 공급하면서 청구인 처의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처의 통장내역 또한 청구인 처가 매입한 물품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대금인지도 구분이 되지 아니하므로 덤핑물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