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물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덤핑물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도매/식품잡화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50,17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0,09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영등포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유통추적조사 결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주)와 매입처인 청구인 쌍방이 매출 및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로부터 물품을 실지매입하였고 대금을 청구인 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 처의 통장내역과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과 이 건 1회만 거래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 특약점의 경우 27%정도의 에누리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으나 분기말이나 연말에는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35%정도의 밀어내기식 덤핑물품이 나오는 바 청구인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계약위반이 되어 덤핑물품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이 그 물품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주) 등 제과업 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및 폐업자 등에게 대량교부한 혐의가 있어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7월 ○○○세무서장이 ○○○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는 매출누락액이 없으나 ○○○의 영업사원이 작성한 매출일보상의 거래처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일부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이 건 거래에 대해 당시 조사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 영업사원이 작성한 매출일보에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금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4) 판단컨대, ○○○측이 청구인 처가 운영하는 ○○○에 덤핑물건을 공급하면서 청구인 처의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처의 통장내역 또한 청구인 처가 매입한 물품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대금인지도 구분이 되지 아니하므로 덤핑물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