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수입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91 선고일 2007.08.30

주류가 변질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류이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24. 청구법인에게 한 환입 ․ 폐기 주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9.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기타알콜음료)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5.12.부터 2006.3.28. 까지 40회에 걸쳐 주류를 수입하면서 주세 1,201,784,250원과 교육세 360,535,100원을 납부한 후, 수입물량 중 일부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페기처분하고 2007.2.28. 폐기주류에 대하여 주세 34,010,380원 및 교육세 10,202,95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4.23. 개정(2005.12.31.) 주세법 제34조 가 2006.1.1. 이후 수입신고된 폐기주류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 중 주세 32,469,430원 및 교육세 9,740,67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처분청은 2005.12.31. 이전에 수입한 주류의 폐기분에 대해서는 구 주세법 제34조 를 적용하여 주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제1항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에도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대상임)은 확인적 규정임이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된 개정세법” 의 해설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개정내용은 개정전 주세법에서도 환급가능했던 조문을 단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세법 부칙(제7841호, 2005.12.31) 제1항에서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에 의거하여 2006.1.1. 이전 수입된 폐기주류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6.1.1. 이전에 수입한 주류가 변질 ․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 ․ 파손 ․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도 환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주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 ․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2005.12.31 개정)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⑵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1호)

【시행일 】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⑶ 2005.12.31. 개정전 주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 ․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999. 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999. 12.28 개정)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⑷ 교육세법 제12조 【환 급】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또는 주세법 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제20조의 2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제34조 ․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는 2006.1.1. 이후 수입신고된 폐기주류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여 이 건을 처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2006.1.1. 이전에 수입신고된 폐기주류분에 대해서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에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환입수입주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및 환급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2005.12.31. 법률 제7841호) 제1항에 이 법은 2006.1.1.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항에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다는 규정에 의해 이 건 처분은 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한 구 주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 주류가 변질 ․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 환급대상 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주류가 유통과정 중에 파손되거나 자연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어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주류를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3674(2006.5.29), 감심2003-67(2003.7.22). 같은 뜻임} (다)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 의 개정이유를 보면 “수입주류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와 2006.1.1. 이후 수입된 주류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하였으나, 2005.12.31. 개정되기 전 주세법 제34조 제1항 에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 ․ 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 환급 대상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년 간추린 개정세법” 의 해설내용에서도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의 개정이유를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하였는 바,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