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90 선고일 2007.08.07

심판청구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에 수용된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10.31. 양도소득세 34,139,200원을 신고납부한 후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의 공탁일(2006.3.20)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납부한 양도소득세 15,836,877원을 환급해 달라며 2006.12.21.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1.31.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으로 2007.1.29. 13:37에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위 통지서는 ○○○우편집중국을 거쳐 ○○○○우체국에서 2007.1.31. 13:27에 청구인(친지 유○○)에게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31.부터 90일 이내인 2007.5.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07.5.14.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