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13채(청구인 지분 1/2) 신축하여 2006.6.30.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그 중 12채에 대하여 2002.7.30. 관할 세무서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관할 구청에는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제공한 주택임대업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004,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0,93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7.2.7.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합산 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7.3.2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 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 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토지 318.60㎡, 건물 665.28㎡)인 다세대주택 13세대를 신축하여 2002.7.30.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6.6.1.(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1,350백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요건으로 하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2) 쟁점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 및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법상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임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종합부동산법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2005.12.15.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경과(특례)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2006.6.1.)까지 위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가액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