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위장사업 혐의자에 대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75 선고일 2007.10.02

기존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의 명칭과 유사하게 사용한 점, 동일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점, 실지 자금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4.26.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목적 지금판매업, 주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7.5.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7.5.3 ~ 2007.5.10. 현지확인을 거쳐 2007.5.11. 신청인의 자금력 부족과 명의위장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력과 명의위장 혐의를 문제삼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본금 5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220백만원 상당의 적금을 만기인출하여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는바, 자금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소명되었고, 지금도매는 현금거래와 같아 매수자가 확정되고 선수금이 입금되어야만 거래가 성립되므로 처음부터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주식회사 ○○골드뱅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자 이○○이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라기에 기존법인과 유사상호를 사용하면 거래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양해를 구했을 뿐 명의위장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법인명칭을 2007.5.16. 주식회사 ○○금은상사로 변경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게 조세범칙 혐의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처분청이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3 제13항(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하면 될 것인바,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20백만원의 적금이 만기인출되어 자금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2004.3.22., 2004.7.12. 적금이 해약된 이후 투자내역이 입증되지 않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유 주택도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제외하면 130~150백만원 가량으로 추산되어 실지 자금력은 200백만원 정도로 판단되는바, 지금 1㎏의 매입가가 21백만원 이상으로 부동산을 제외하면 2㎏밖에 구 입할 수 없는 자본금으로 도매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수금이 입금되어야 거래가 성립하게 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실상 무자료금을 이용한 지금거래를 하겠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 이○○이 청구법인 사무실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당초 청구법인 명칭을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게 사용한 점, 동일건물을 임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금지금 세금계산서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년 2기 중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골드 ․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골드를 거쳐 지금을 매입하고, 2007년 1기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골드를 거쳐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 지금 매입비율은 약 75%에 이른다고 조사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할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 이○○이 청구법인 대표 ○○○과 대화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26. 그 상호를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주식회사

○○ 골드실버로 설립등기하였다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신청 거부로 2007.5.17. 현재 명칭인 ‘주식회사

○○ 금은상사’로로 변경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 시

○○ 구

○○동 ○○번지 ○○ 빌딩

○○ 호이고,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같은 빌딩

○○ 호인 사실,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소재 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소재

○○ 호로 이전하면서 계약명의는 위

○○○ 과 체결하였으며, 위 이

○○ 은 청구법인 소재

○○ 호에 자주 방문한다고 진술한 사실(이미 처분청 조사시

○○○ 과 이

○○ 이 대화 중중이었다는 조사결과에 부합함), 청구외법인에 있던 금가공을 위한 용접기 등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상호를 청구외법인과 상이하게 변경하였으며, 위장혐의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후관리할 것임에도 사업자등록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업자등록은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지만, 영업의 자유 또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사업’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 상거래 원칙에 따라 영위하는 ‘통상적인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거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거래행위이고, 위법행위를 단속 ․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세당국으로서는 최소한 실질적 사업주체가 위법행위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공익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당초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와 영업하려고 했던 점(후일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당초 청구법인의 영업의도에는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청구외법인과 동일 건물에 위치하면서 그 기자재가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점,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쟁관계에 있어야 할 청구외법인 대표 이○○이 청구법인 사무실에 자주 내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과 사실상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특수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