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의 명칭과 유사하게 사용한 점, 동일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점, 실지 자금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기존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의 명칭과 유사하게 사용한 점, 동일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점, 실지 자금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7.4.26.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목적 지금판매업, 주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7.5.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7.5.3 ~ 2007.5.10. 현지확인을 거쳐 2007.5.11. 신청인의 자금력 부족과 명의위장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금지금 세금계산서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년 2기 중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골드 ․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골드를 거쳐 지금을 매입하고, 2007년 1기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골드를 거쳐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 지금 매입비율은 약 75%에 이른다고 조사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할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 이○○이 청구법인 대표 ○○○과 대화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26. 그 상호를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주식회사
○○ 골드실버로 설립등기하였다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신청 거부로 2007.5.17. 현재 명칭인 ‘주식회사
○○ 금은상사’로로 변경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 시
○○ 구
○○동 ○○번지 ○○ 빌딩
○○ 호이고,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같은 빌딩
○○ 호인 사실,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소재 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소재
○○ 호로 이전하면서 계약명의는 위
○○○ 과 체결하였으며, 위 이
○○ 은 청구법인 소재
○○ 호에 자주 방문한다고 진술한 사실(이미 처분청 조사시
○○○ 과 이
○○ 이 대화 중중이었다는 조사결과에 부합함), 청구외법인에 있던 금가공을 위한 용접기 등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상호를 청구외법인과 상이하게 변경하였으며, 위장혐의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후관리할 것임에도 사업자등록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업자등록은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지만, 영업의 자유 또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사업’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 상거래 원칙에 따라 영위하는 ‘통상적인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거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거래행위이고, 위법행위를 단속 ․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세당국으로서는 최소한 실질적 사업주체가 위법행위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공익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당초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와 영업하려고 했던 점(후일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당초 청구법인의 영업의도에는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청구외법인과 동일 건물에 위치하면서 그 기자재가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점,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쟁관계에 있어야 할 청구외법인 대표 이○○이 청구법인 사무실에 자주 내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과 사실상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특수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