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은행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73 선고일 2007.10.22

수증자가 은행채무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방법으로 인수함에 따라 은행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22. 자신의 처 황○○(이하 “수증자 황○○”라 한다)에게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108.15㎡, 3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수증자 황○○는 2006.2.2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5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7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수증자 황○○는 2006.5.22.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920,000,000원,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액을 465,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06.5.28. 위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자산이 유상양도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 기준 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6,300,60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증자 황○○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다납부된 증여세 53,100,000원을 환급한 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6.11.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422,26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수증자 황○○는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였지만,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은행채무는 증여자인 청구인이 실질적 채무자로서 사실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수증자 황○○가 2005.12.28.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데에 대하여 수증자 황○○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세법 제88 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수증자 황○○의 증여세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5.11.22. 자신의 처 황○○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수증자 황○○는 2005.12.28.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법으로 인수하였고, 수증자 황○○는 2006.2.21.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5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72,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수증자 황○○의 증여세 경정청구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수증자 황○○가 2006.5.22.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920,000,000원으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46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에 따라 증여세 53,1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06.5.28. 위 채무액 465,000,000원의 인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고가주택 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300,600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이 2006.5.23. 수증자 황○○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53,100,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일 현재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201,422,260원을 부과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수증자 황○○의 증여세 신고서(수정)에는 수증자 황○○는 2006.12.26.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920,000,000원으로, 부담부 채무액을 0으로 하여 수정신고함에 따라 수증자 황○○가 납부할 증여세를 152,691,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 외에 1984.10.24. ○○시 ○○구 ○○동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0.8.4. 신청에 의하여 집합건물로 전환한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00.11.15.을 개업 일자로 하여 2001.1.29.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9세대주택 중 201호 및 301호는 각각 117.21㎡, 128.35㎡ 규모로,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음이 관련건물의 집합건물대장, 등기부등본, 국세청보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화면 등에서 나타난다. (바) 수증자 황○○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인수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06년 5월까지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2006년 6월 이후에는 수증자 황○○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은행채무 465,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2,500,000원 정도이고, 수증자 황○○는 소득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전업주부로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증여일 이후 2006년 5월까지는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수증자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와같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은행채무의 실질적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과 수증자 황○○ 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자 황○○가 2005.11.22.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주식회사 ○○은행 ○○지점 명의의 부채증명서에는 2006.1.5. 현재 수증자 황○○ 명의의 대출금 465,000,000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수증자 황○○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내용에는 수증자 황○○ 명의로 1999년 이후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자료나 고급재산 소유현황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자료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수증자 황○○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배우자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당해 채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93누6966, 1993.9.10.국심 97중1130, 1997.10.8.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은행 ○○지점 명의의 부채증명서에는 수증자 황○○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법으로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은행채무를 면하게 되고, 동시에 수증자 황○○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