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은행채무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방법으로 인수함에 따라 은행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증자가 은행채무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방법으로 인수함에 따라 은행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세법 제88 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수증자 황○○의 증여세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5.11.22. 자신의 처 황○○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수증자 황○○는 2005.12.28.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법으로 인수하였고, 수증자 황○○는 2006.2.21.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5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72,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수증자 황○○의 증여세 경정청구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수증자 황○○가 2006.5.22.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920,000,000원으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46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에 따라 증여세 53,1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06.5.28. 위 채무액 465,000,000원의 인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고가주택 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300,600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이 2006.5.23. 수증자 황○○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53,100,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일 현재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201,422,260원을 부과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수증자 황○○의 증여세 신고서(수정)에는 수증자 황○○는 2006.12.26.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920,000,000원으로, 부담부 채무액을 0으로 하여 수정신고함에 따라 수증자 황○○가 납부할 증여세를 152,691,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 외에 1984.10.24. ○○시 ○○구 ○○동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0.8.4. 신청에 의하여 집합건물로 전환한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00.11.15.을 개업 일자로 하여 2001.1.29.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9세대주택 중 201호 및 301호는 각각 117.21㎡, 128.35㎡ 규모로,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음이 관련건물의 집합건물대장, 등기부등본, 국세청보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화면 등에서 나타난다. (바) 수증자 황○○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인수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06년 5월까지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2006년 6월 이후에는 수증자 황○○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은행채무 465,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2,500,000원 정도이고, 수증자 황○○는 소득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전업주부로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증여일 이후 2006년 5월까지는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수증자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와같이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은행채무의 실질적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과 수증자 황○○ 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자 황○○가 2005.11.22.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주식회사 ○○은행 ○○지점 명의의 부채증명서에는 2006.1.5. 현재 수증자 황○○ 명의의 대출금 465,000,000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수증자 황○○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내용에는 수증자 황○○ 명의로 1999년 이후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자료나 고급재산 소유현황 및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자료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수증자 황○○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배우자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당해 채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93누6966, 1993.9.10.국심 97중1130, 1997.10.8.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은행 ○○지점 명의의 부채증명서에는 수증자 황○○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법으로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은행채무를 면하게 되고, 동시에 수증자 황○○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