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71 선고일 2007.12.3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 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31~2000.2.17. 기간 중 타인명의로 자기주식 792,750주를 취득한 후 2000.2.17.까지 300,030주를 매각하고, 2001.11.9. 나머지 주식 492,720주를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면서, 2001사업연도에 492,720주의 실명전환금액(취득가액) 14,613,133,488원에 300,030주의 매각이익 등 3,182,308,828원을 합한 17,795,442,316원 등을 자기주식으로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차명인으로부터 인수한 차입금 16,723,974,623원 등을 부채계정에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7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1사업년도에 계상한 자기주식은 그 전인 1999~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 실명전환금액 등 18,342,952,708원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차입금 등 16,742,490,420원을 익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4.12.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7,592,880원을 감액경정고지(환급)하였다. 그후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2001사업연도에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18,342,952,708원과 익금산입한 16,742,490,420원의 차액 1,600,462,2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당초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당초 신고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금액(정미신고소득금액)과 처분청 결정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총과소신고금액으로 하여 2007.3.1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60,34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차감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고, 과소시고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금액은 처분청의 결정과세표준에서 정미신고소득금액(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바 없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정미신고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항목인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자동손비추인금액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3항 은 익금에 직접 대흥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그 손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신고누락한 경우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추가로 손금가산한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정금액은 2001사업연도에 자기주식실명전환금액 및 동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잘못 계상하여 소득금액 조정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방◯◯ 등 명의로 되어있는 자기주식 492,720주를 2001.11.9.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면서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2004년 7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자기주식 실명전환금액이 1999~2000사업연도에 방◯◯ 등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의 2006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법인세 경정 시 손금으로 추인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과소신고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손금으로 추인되는 쟁점금액 1,600백만원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 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족 징수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3)쟁점금액이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차입금 과다계상액 16,723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총 자기주식 792,750주 중에서 200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실명전환한 자기주식 492,720주와 관련한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반면, 손금산입한 금액 중 자기주식처분손실 259백만원 및 자기주식 과다계상액 3,182백만원은 총 자기주식792,750주 중 2000년 2월 이전에 처분한 주식 300,030주와 관련된 처분손실 및 매각이익 등으로 차입금 과다계상액 16,723백만원과 동일한 주식에서 발생한 손금산입액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쟁점금액(익금을 초과하는 손금)은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제 하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때 그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2003두10282, 2005.7.29, 같은 뜻임). (나)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자기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결산 시에 그와 관련하여 그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2000사업연도 이전에 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과 관련하여서는 200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아야 할 금액으로 보아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라 익금을 초과하는 손금인 쟁점금액이 발생하였다. (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그 계산의 구성항목인 당기순이익이 쟁점금액만큼 과다계상 된 결과(비용축소 등)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차감되어야 정상적인 당기순이익이 계산될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에 의거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 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