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저가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66 선고일 2008.01.31

금융증빙등에 의해 실거래내역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적용할 수 없으나, 구체적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적용함이 타당하고,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구체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는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062,90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998,760원의 부과처분은 00광역시 00구 00동 ×××-× 토지 892㎡의 취득가액을 545,000천원으로 하고, 그 지상의 신축건물 공사대가를 1,616,000천원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000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동생 신00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00광역시 0구 00동 ×××-9 소재의 0000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2.11.25. 00광역시 00구 00동 ×××-× 토지 89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 토지 74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저가 양도 및 2003년에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상의 모텔신축공사(이하 각각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라 하고, 위 2개의 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 대가를 저가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그 차액(2002년 330,300천원, 2003년 1,023,00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기타소득)에 산입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74,062,900원 및 2003년 귀속 543,99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쟁점1토지의 매입대금 545,000천원 및 그 지상의 모텔신축을 위한 공사(쟁점1공사)대금 1,616,00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청구인 명의로 쟁점2토지를 명의신탁 및 지상 모텔신축공사(쟁점2공사)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쟁점2공사의 신축건물사용승인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00에게 건축주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1공사 대가 2,161,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통장상 위 수수내역 이외에 1,227,000천원의 송금내역이 더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쟁점2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을 도용해 신축모텔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2공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저가로 양수하여 쟁점1공사 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양수하여 쟁점2공사 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나. (생략)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000세무서장은 2005.5. 청구인의 동생 신00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11.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와 같이 쟁점토지를 저가 양도 및 청구인이 2002.11.~2003.8.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 <표1> 쟁점토지 매매 신고가액 및 감정가액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신고금액 감정가액 차액 00광역시 00구 00동 ×××-× (쟁점1토지) 공장용지 892 545,000 713,600 168,600 같은 곳 ×××-× (쟁점2토지) 〃 745 330,000 491,700 161,700 계 1,637 875,000 1,205,300 330,300 쟁점토지의 저가양도차액 330,300천원 및 청구외법인의 쟁점1․2공사 신고금액(각 1,100,000천원)과 실지공사가액(각 1,565,000천원)의 차액 930,00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1,023,00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으로 보아 경정(익금산입, 기타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동생이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증 및 자금지원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양수 및 그 지상건물공사(쟁점1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토지취득대금 545,000천원과 쟁점1공사대금 1,616,000천원 합계 2,161,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점1토지 및 쟁점1공사 대가 지급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자 입금계좌 입금액 비 고 2002.08.09 전 00 (신00 처) 법인00×××-××-××××-××× 50,000 (계약전 차용금 5천만원 신00 처 명의 입금) 2002.10.18 청구주장 계약일 (계약서 없음) 2002.8.9. 차용금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함 2002.11.21 현 금 법인00×××-××-××××-××× 150,000 신 00 00은행계좌 0*--**출금 2002.11.25 신 00 법인00×××-××-××××-××× 450,000 00 은행 00 기업금융에서 토지담보 대출 2002.12.13 신 00 법인00×××-××-××××-××× 52,000 00 00 기업금융에서 건축물기성고 대출 2003.02.28 신 00 법인00×××-××-××××-××× 230,000 2003.04.30 신00 법인00×××-××-××××-××× 100,000 2003.06.09 신 00 법인00×××-××-××××-××× 230,000 2003.06.20 현 금 법인00×××-××-××××-××× 60,000 00 창 00 은행계좌×××-××-××××-×××출금 2003.07.09 신 00 법인00×××-××-××××-××× 180,000 00은행 00기업금융에서 건축물기성고 대출 2003.07.22 현 금 법인00×××-××-××××-××× 90,000 신승창 00은행계좌 ×××-××-××××-×××출금 2003.07.31 신 00 법인00×××-××-××××-××× 53,000 00은행 00기업금융에서 건축물 기성고 대출 2003.08.20 현 금 법인00×××-××-××××-××× 40,000 신00 00은행계좌 ×××-××-××××-×××출금 2003.12.05 현 금 법인 00×××-××-××××-××× 390,000 입금 5.1억중 신00 계좌×××-××-××××-××× 3.9억 출금 법인입금 2003.12.30 현 금 법인00×××-××-××××-××× 86,000 신00 00은행계좌 ×××-××-××××-×××출금 계 2,161,000 (나) 청구인의 2007.2.6.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07.2.26. 결정문을 보면 이의신청에 대하여 000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은 쟁점1토지 매수금액 및 쟁점1공사 도급금액의 합계금액을 2,110,000천원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1토지건에 대한 거래금액 외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추가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2002.11.25.~2003.7.31. 합계 1,227,000천원의 송금원인이 누락되어 있는 바, 동 누락금액은 쟁점2토지건의 매수 및 공사대금으로 송금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당초 청구외법인 신고분과 시가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에 청구인에 대한 소명요구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금액만으로 조사종결을 하였던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검토를 해 보면 청구주장이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 및 쟁점1공사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3,337,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이 건 조사 당시에 청구인에 대한 소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를 545,000천원에 취득하여 쟁점1공사를 1,616,000천원에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취득대금 545,000천원과 지상건물공사대금 1,616,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지상건물공사(쟁점2공사)의 건축주가 된 적은 있지만 이는 청구외법인이 담보력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쟁점2공사에 의한 건물사용승인(2003.12.4) 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00에게 명의가 변경(2003.9.27)되었다가 이후 이00에게 소유권보존등기(2003.12.15)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2공사의 경제적 이익 511,500천원의 귀속자는 이00라는 주장이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2공사의 건축주가 2002.10.23.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쟁점2토지가 2002.11.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금융기관에 담보가 제공되고 청구인 명의로 1,227,000천원이 대출되어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매출처를 청구인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쟁점2토지 및 쟁점2공사의 소유권 및 건축주가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담보가 제공되어 1,227,000천원을 대출받아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지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이00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쟁점2토지 거래 및 쟁점2공사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불비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