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64 선고일 2007.10.24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재료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82,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고 이를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7.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8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품목은 유형고정자산(컴퓨터 및 주변기기)인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재료비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던 기계장치(스타렉스 승합차) 13,333천원이 변칙계상되어 있고 증빙도 없는 임가공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시 제출한 재료비 계정별 원장에는 위 항목이 없어지는 대신 계정분류상 재료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증빙도 없는 용역비 32,084천원이 새로 계상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재료비로 변칙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가공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30,50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유형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하면서도 관련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별첨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청구인의 기계장치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과세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품목 외의 다른 유형자산(스타렉스 승합차)과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역제공자가 타 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된 임가공비를 재료비로 계상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위 항목을 삭제하고 재료비 계정분류에 해당하지도 않는 용역비 항목이나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재료비 등으로 위 항목을 대체한 재료비 계정별원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품목도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 같이 재료비로 변칙 계상하였다가 이 건 자료 제출 시 이를 삭제하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품목에 대한 경비 계상의 원칙적인 방법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재료비 계정별 원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료비 계정별원장의 기재 내용 중 가공 계상부분을 조사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재료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