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는 상호로 1997.8.26.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201,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92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8.27.자 거래처별원장 등을 첨부한 거래내역 소명자료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외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 2000.4.21 외 다수 같은 뜻)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2002.6.15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년 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2006.8.7.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