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국심-2007-서-1848 선고일 2007.06.26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월부터 2006.5월까지 ○○○○시 ○구 ○동○가 ○○ ○○빌딩 1층 ○○○○호에서 ○○피시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6년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화상품권 매입액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782,065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2007.2.1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7,152,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품권 1매당 이익은 액면 가액 5,000원에서 구입가액 4,750원을 제외한 250원이고 구입수량은 156,400매이므로 매출액은 39,100천원이 되며 세액은 매출액의 10%인 3,910천원이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상품권 구매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품권의 액면 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내지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공급된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유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자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일정한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6중3820, 2007.3.23.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쟁점사업장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