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3.5.23. ○○지방법원 제4파산부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사건번호: 0000회00)을 받고, 2006.9.30.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을 받은 다음, 2006.10.2. ○○○○지방법원 제4파산부에서 파산선고(사건번호: 0000하합00)를 받은 법인이다.
(2) 쟁점법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전○○이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액 및 납세의무성립일 (단위: 천원) 구분 쟁점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 부과액 귀속시기 세목 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지분율 금액 1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9,691 2003.6.30 60% 54,442 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20,005 2004.6.30 60% 19,427 3 2004년 법인세 308 2004.12.31 60% 185 합계 122,004 74,054
(3)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진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10961, 89.7.25 참조).
(5)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은 체납법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의 대주주들은 그때부터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쟁점법인은 자신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쟁점법인의 관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쟁점법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쟁점법인이 납부하도록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