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면적이 같고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도 1개월 이내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요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면적이 같고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도 1개월 이내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31. 남편 소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372,25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5.7.4.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수인 1306호(55평형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5.5.6. 매매가액 1,146,000천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146,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43,22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동이라도 그 위치와 층별에 따라 크게 상이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과는 같은 동이나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3층(최고층)으로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며, 1985년 분양 당시 지하철 채권을 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백만원을 썼고, 6층의 경우는 40백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기억이 나며 분양가격도 층층이 다르고 청구인은 제일 낮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쟁점아파트는 1985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내부수리를 한적이 없어 내부 수리한 아파트에 비하면 매매 가격도 저렴하다. 따라서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매매사례가액을 9억원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에서 장기간(520일)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갑자기 불성실신고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진납부일인 2005.7.4. 이후 3개월 내에 납부세액을 변경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불성실납부자로 지정될 수 있고, 따라서 소급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90일 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빠른 시일내에 불성실납부 내용을 알려 주었으면 청구인은 520일 이라는 장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20일간의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에 따라 동 증여재산의 시가를 조사한 결과 2005.5.6.자로 매매된 같은 동, 같은 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146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평가액으로 요구한 9억원은 증여당시 거래시가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동안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증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규정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청구인은 남편 소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1개월이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으나, 6층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13층(최고층)으로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1985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내부수리를 하지 않아 내부 수리한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저렴하므로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매매사례가액을 9억원 정도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는 면적이 같고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증여시기의 경우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05.5.31.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시기는 2005.5.6.로서 1개월이내이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도 아래와 같이 매년 동일한 가격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이 같고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시기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도 1개월이내이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도 매년 동일한 가격으로 고시된 점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에 근접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증여세 신고기한인 90일 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빠른 시일내에 불성실납부 내용을 알려 주었으면 520일 이라는 장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동안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