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821 선고일 2007-07-12

[요지] 쟁점 게임장에서 상품권매입수량 전량이 경품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매출로 간주하면서 배당률 100%로 환산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OOO OOO OOOOO(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성인오락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이다.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을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3.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82,2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를 청구인이 2005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O)OOOO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110,700매를 매입한 사실에 두고 있으나, 위 같은 기간 중에는 (O)OOOO가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기 전이었고, 청구인도 판매총판대리점으로 선정되기 전이었으며, 청구인은 2005년 9월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상품권 판매 등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O)OOOOOOOOO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사행성 게임 근절을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품권발행업체는 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 등의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와 가맹점의 내역 및 상품권의 정산에 따른 발행보증금의 지급보증서를 지정기관인 (O)OOOOOOOOO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상품권 발행업체는 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O)OOOO는 동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과 관련하여 (O)OOOOOOOOO에 판매총판의 판매현황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OOO도 2005.9.7. 개업전에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O)O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상품권매입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정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품권 매입 수량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OOOOOOOO의 자료통보한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판업체인 OOOOO로부터 2005년 5월 42,700매, 2005년 6월 68,000매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오락실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상품권 수불대장 및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상품권 매입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2) 총판업체인 OOOOO는 2005.9.7. 개업이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OOOOO 사업장 관리사무실인 OOO OOOO OO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1997년 2월이후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발행업체인 O(O)OOOOO는 2005.8.19. 이후 경품용상품권을 발행하였다 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2004년 6월부터 ‘사랑나눔’ 상품권 발행업무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상품권매입수량 110,700매 전량이 경품으로 제공되어 매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률 100%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경품용상품권 110,700매를 매입하여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년 4월에서 2005년 6월중에 (O)OOOO가 경품권 상품권을 발행하기전이었으므로,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쟁점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OOOOO이 자료통보한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판업체인 OOOOO로부터 2005년 5월 42,700매, 2005년 6월 68,000매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오락실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상품권 수불대장 및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상품권 매입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총판업체인 OOOOO는 2005.9.7. 개업이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OOOOO 사업장 관리사무실인 OOO OOOO OO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1997년 2월이후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발행업체인 O(O)OOOOO는 2005.8.19. 이후 경품용상품권을 발행하였다 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2004년 6월부터 ‘사랑나눔’ 상품권 발행업무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게임장에서 상품권매입수량 110,700매 전량이 경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배당률 100%로 환산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