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함에도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4.1.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3,233,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4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이하생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로서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로서 이 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고 달리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