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19 선고일 2007.07.18

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함에도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4.1.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3,233,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4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로서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며, 또한 세대원의 보유주택과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서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되는바, 위헌적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2.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법률로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로서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로서 이 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이하생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로서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로서 이 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고 달리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