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814 선고일 2007.12.14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의 작성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1993.3.12.부터 ○○○이라는 상호로 환경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1기~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21,035,7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0년 1기 3매 6,024,000원, 2001년 1기 3매 15,011,75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383,65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16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0.1.1.~2000.3.31.과 2001.1.1.~2001.3.31.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환경약품(Alcohol, Glycerine, Acetone 등)을 매입하여 ○○○대 ○○○병원과 ○○○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수취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입금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은행 청구인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서상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 바 있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화공약품은 쟁점거래처가 취급한 거래품목이 아닌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기재된 화공약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내역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3.12.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환경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병원 및 건물관리업체에 화공약품(주로 소독제)를 납품해 왔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기재된 매입물품을 보면 “Alcohol 외”와 “Glycerine 외”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거래처인 ○○○병원에 Alcohol, Glycerine, NAOH, 탈취제·염소를, ○○○주식회사에 임대건물 정화조 약품을 매출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세무서장이 2004.6.11.~2005.12.3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1996.7.24~1997.5.11까지 백○○○, 1997.5.12~1998.5.8까지 오○○○, 1998.5.9 이후 현재까지 오○○○으로 변경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오○○○(오○○○의 아버지)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오○○○는 대표이사가 타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7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통장과 법인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면서 거래대금은 각 법인의 거래은행에 입·출금하는 형태(속칭 “뺑뺑이 거래”)로 자료를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또한 1999년 1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전체매입액(27,764,739천원) 중 63%인 17,473,388천원을 오○○○가 설립한 특수관계에 있는 관련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10,258,347천원(10,291,351천원에서 주식회사 ○○○자동차로부터 자동차매입후 수취한 33,004천원을 제외한 금액)도 전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2006.1.6.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상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Alcohol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시마다 현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월말일 일괄적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은행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1996.7.24. 백○○○에서 1997.5.12. 오○○○으로, 1998.5.9. 오○○○에서 오○○○으로 변경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입금표상 대표이사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은 백○○○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은 오○○○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모두 발행자가 거래당시의 대표이사가 아닌 종전의 대표이사인 백○○○로 기재되어 있어 현금지급후 거래시마다 발행되었다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1월에서 3월사이에 교부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도 발행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오○○○이 아닌 1996.7.24.~1997.5.12. 대표이사였던 백○○○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거래물품에 대한 내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재된 화공약품은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사실이 없는 품목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현금거래가 아니면 공급할 수 없다고 하여 물품을 매입할 때마다 현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합산하여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보면 매월 초에 ○○○병원이나 ○○○ 주식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이 청구인의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동 입금액이 입금일로부터 1~3일내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동 현금인출액이 쟁점거래처에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물품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당초 매입한 사실이 없는 품목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보면 그 작성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