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 게임장 과세표준 계산 시 총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은 차감되지 아니함
[요지] 성인용 게임장 과세표준 계산 시 총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은 차감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2007중01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품권전용 게임장은 배출하는 상품권이 유가증권으로서 환가성이 높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로도 볼 수 있으므로, 동 게임장이 제공하는 오락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투입금액 총액에서 상품권 권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더라도, 상품권을 재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검찰이나 경찰 단속시 상품권 일련번호가 어긋난 것이 나올 경우 재매입사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구상품권은 반납하였으므로 상품권수불대장 등에 의하여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5년 제2기 43,000장, 2006년 제1기 33,600장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것을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2005년 및 2006년 상품권 수불대장에 의거 당초 매입분 중 일부를 총판업자에게 반푼하였다 주장하나 상품권 반환대금 결제내역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품권 반환수량을 참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당초 총판업자인 OOOOOOO 등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고한 상품권수량(2005.2기 129,000매, 2006.1기 286,200매) 중 착오 보고한 것으로 밝혀진 2006.4월 판매분 135,000매를 차감한 수량(2005.2기 129,000매, 2006.1기 151,2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품권 수량에 권면액 5,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해당기간 매입총액 645,000천원과 756,000천원을 박OO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배당률(105%)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OO O OO)
(2)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장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3)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OOO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회수시 상품권수불대장을 가지고 가서 상품권번호 및 수량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박OO에게 확인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상품권총판 OOOOOOO 직원 김OO의 확인서, 2005.2기 43,000매, 2006.1기 33,600매의 반품수량이 기재된 교육문화상품권 경품구매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OO가 당초 이 건 과세처분 전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유사한 경품구매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품구매대장과 그 기재내용 및 반품수량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OO가 반납하였다 주장하는 상품권 수량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정확한 반품내역의 확인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2기 43,000매, 2006.1기 33,600매의 상품권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문화상품권 경품구매대장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과 상이한 것이고, 그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신빙성있는 증거로 볼 수 없고, 이외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