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806 선고일 2007-09-05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실제 거래 여부 및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0.8. 개업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2기에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자로 직권폐업 조치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6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7.2.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24,0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569,16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44,074,8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유통상인 이OO로부터 통신기기 덤핑물량을 싼 가격에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OO로부터 통신기기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OO가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거래 후에야 알게 되어 이OO가 가져다 준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통신기기를 매입한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OO로부터 덤핑 통신기기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75,130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박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인출금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박OO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이OO간의 실제 거래내역 및 거래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나, 거래품목란에 기재된 통신기기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통신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이OO로부터 덤핑상품을 매입하면서 거래관행상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OO가 가져다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당시 이OO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OO는 2002년 2기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40,068,300원 상당의 통신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는 1994.11.29.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2.11.15. OOOOOO로부터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로 이체된 213,640,797원을 포함한 금액 213,661,50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의 개인계좌에 이체된 후, 박OO이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이OO간의 실제 거래 여부 및 대금지급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